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계획 및 대상자 모집 (2차) 공고(안)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99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9년 제2차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2차)
1. 지원 규모
사 업 명 |
융자규모 |
사업(융자)대상자 |
ㅇ 해외농업개발 |
100억원 내외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계 |
100억원 내외 |
|
* 전체융자금액은 1차 선정업체의 융자금 지급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함)
- ';09년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는 융자신청시에 신고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공통)
ㅇ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현지법인 또는 단독개발을 통해 토지를 기확보(매입, 임차)한 자
ㅇ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09년)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제외 예정
ㅇ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 현지법인 또는 단독개발을 통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
ㅇ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ㅇ 주요수입 농산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밀, 옥수수, 콩 등의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ㅇ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융자금의 사용용도
ㅇ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농장형)
ㅇ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유통형)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5. 지원형태
ㅇ 재원 및 지원방법 : 농지관리기금, 융자
ㅇ 융자기준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 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구 분 |
금 리 |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
상환방법 |
비 고 |
농장형 |
연 1.5% |
10/3 |
균등상환 |
|
유통형 |
5/3 |
ㅇ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세부규정에서 정함
- ';09년도에는 시중은행 지급보증서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한정할 수 있음
8.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9.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ㅇ 선정절차 및 일정(예정)
① 공 고 |
⇒ |
②융자신청 접수 |
⇒ |
③융자대상자 선정 |
⇒ |
④융자약정체결 |
7.1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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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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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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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중 |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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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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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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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ㅇ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담을 거쳐 선정 예정
- 면담은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ㅇ 선정결과는 개인별로 통보
10. 사업신청 및 접수기관
ㅇ 신청서류 :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투자센터 홈페이지(http://oai.ekr.or.kr/ekr)에서 신청서 양식,
작성 요령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목차를 기재하여 원본 1 부 및 사본 12부를 편철하여 제출
ㅇ 신청기간 : 2009.8.3(월)~2009.8.14(금), 09:00~18:00(한국시간)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09.8.14.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전화 : 031-420-4202)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3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해외농업개발지원팀,
우편번호 437-703
11. 문의 및 신청서식
ㅇ 한국농어촌진흥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031-420-4202) 및 해외농업투자센터 홈페이지
(http://oai.ekr.or.kr/ekr) 자유게시판과 이메일(sjko@ekr.or.kr)
12. 기타사항
ㅇ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ㅇ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융자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자원개발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절차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ㅇ 신용조사 등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ㅇ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음
ㅇ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 1. 신청 서식 1 부.
2.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