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 - 191 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09년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 월 1 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09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
예산액*(천원) |
보조대상자
|
계 |
290,000 내외 |
|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
290,000 내외 |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명시된 법인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도 등기 완료된 법인) |
* 예산액은 사업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조기준
가. 지원자격 및 요건
ㅇ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명시된 법인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도 등기 완료된 법인)
ㅇ 아래와 같은 기관·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사업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붙임 1)
- 비영리법인
- 2009년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1차 모집공고(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22호(2009.1.14)) 탈락자
나. 보조대상 사업비
ㅇ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 여비, 노무비, 조사분석비, 시범포 운영비 일부 등
① 사전 조사 : 농업경제·정책 및 통계자료 등 수집·분석
② 현지 출장 조사 : 개발대상지역 상세 집중조사 및 시범영농
< 기초 농업환경 조사 >
- 토양·기후·수자원·관개배수 등
- 농기계현황(생산, 유통, 가격, 수출입관계, 사후관리 등)
- 가공, 저장 등 유통물류 시스템 등
< 경제성·수익성 조사>
- 농업투입물, 생산물 가격 등 시장조사
- 인근지역농장의 경영형태 분석
- 투입물재 유통체계, 물류비 조사
- 농지가격, 농촌 노임 조사
- 주요 수출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등
< 법률·제도 조사 >
- 농장설립(법인)·운영 절차 관련 법/제도
- 노동법, 세금제도, 농산물 검역·수출제도
- 농업 관련 중앙·지방행정 관행, 공무원 행태 등
③ 조사결과(경제성 등) 분석·보고서 작성
- 해외농업개발 진출 여부, 진출전략 결정 등
다. 보조비율
ㅇ 총사업비의 70% 이내(예산범위 내 사업 수요에 따라 조정)
라.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방법
ㅇ 사전에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 전에 보조결정액의 80%를 지급하고 정산 후 잔액 20% 지급. 단, 필요시 사후 교부 가능
ㅇ 조사사업자는 조사 완료 후 30일까지『조사보고서』와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11월 이후 조사의 경우 2009년 11월 30일까지 제출
마. 사후 관리
ㅇ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69호)제15조(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처리
3. 지원 및 선정절차
가. 사업신청 및 접수기관
ㅇ 신청서류 : 붙임2 참조
ㅇ 접수기간 : 2009.7.6(월)~2009.7.20(월), 09:00~18:00(한국시간)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09.7.20.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전화 : 031-420-4201)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3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 우편번호 437-703
나. 지원대상자의 선정
ㅇ 1차 서면심사, 2차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 서면 심사 : 신청자의 재무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
* 면접 심사 : 회사 소개 및 조사계획 등 심사
ㅇ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 선정된 자 대상으로 실시
ㅇ 선정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4.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팀(031-420-4201)과 해외농업투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oai.ekr.or.kr) 자유게시판, 이메일(sglee@ekr.or.kr)을 이용
붙임1.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붙임2.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계획서
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