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20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국산 유기원료 50% 이상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하는 사업자
◦ 컨설팅 분야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100%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50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09. 6월~12월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09. 5. 20 ~ ';09. 6. 04(목) 18:00시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양식 규정에 준함
◦ 신청서 교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
aT(www.at.or.kr),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4. 문 의 처
◦ 전화 : 02-6300-1308(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5.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업체(';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컨설팅 지원 비용은 회수함)
◦ 국산 유기원료 50% 이상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하는 사업자로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①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인증 대상 품목의 원료 및 첨가물 95% 이상에 대하여 유기 원료 및 유기 첨가물 사용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특산품 등의 품질인증(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원료목록, 농림수산식품부 인정 유기농산물 인증서, 영수증 등 구매내역 증빙서류)
②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의 원료 및 첨가물 95% 이상에 대하여 유기 원료 및 유기 첨가물의 조달 계획과 구비서류를 보유한 업체.(원료 목록, 농림수산식품부 인정 유기 인증서, 구매 계약서 등 증빙서류)
③ 국산 유기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자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원료 사용업체 우선권 부여)
④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지정, 식품명인, 지리적표시제, 가공식품 KS 업체
⑤ 정부 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⑥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⑦ 매출액이 큰 사업자
⑧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 동일 식품군에 컨설팅 신청이 집중 될 경우 유기가공식품전문가협의회에서 조정.
6. 기 타
◦ 유기가공식품컨설팅은 aT에서 선정한 컨설팅 사업자를 통하여 실시되며 컨설팅 사업자 평가 순위 및 지원 업체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
컨설팅팀 최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