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사업자 모집 공고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업체의 유기가공식품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분야 전문 컨설팅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유기가공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 ';09년 5월 ~ 12월
◦ 총사업비 : 250백만원(업체당 5백만원 한도로 100% 지원)
2.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준비에서부터 획득까지 밀착 지도 및 컨설팅 실시.
① 기본교육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이해
- 현장방문, 식품산업진흥법, 유기가공인증제도 목적 및 인증시스템 전반
② 문서관리 지도
- 유기취급 계획수립 및 유기취급 계획서 작성 지도
- 원료 및 첨가물의 적합성 등 관련 확인서 작성 지도 등
③ 현장관리 지도
- 유기취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배치 등 현장 관리 방안
④ 기타 유기가공식품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 사항 컨설팅 실시
3. 응모자격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에서 인정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심사원 1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사업자
- ';08년도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컨설팅 또는 심사 실적이 있는 업체
(IFOAM, USDA, JAS, EEC834-2007 등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HACCP, 건강기능식품 GMP)
또는';0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농산물 인증심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접수내용
◦ 접수기간 : ';09. 4. 17 ~ 4. 24(금)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4층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4층)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5. 사업자 선정
◦ 제출된 서류와 사업계획 PT를 토대로 종합평가하여 복수의 사업자 선정
- 응모업체는 기업현황, 컨설턴트 수, 컨설팅 또는 심사실적 등 서류 제출(첨부)
- PT(업체당 10분 내외)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지도능력 등에 대해 종합평가
(별도의 전문평가단 구성·운영)
6.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상근컨설팅 보유현황 (소정양식) 1부
◦ 주요 컨설팅 및 심사 실적 기술서 (소정양식) 1부
* 각 양식에 표시된 구비서류 첨부
7. 문의처
◦ 전화 : 02-6300-1308(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8. 기 타
◦ 선정된 업체는 인터넷 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이며,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식품기획팀 배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