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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일Fri Apr 17 17:11:35 KST 2009
  • 조회수5299

 

';09년도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사업자 모집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업체의 유기가공식품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분야 전문 컨설팅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유기가공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 ';09년 5월 ~ 12월

 ◦ 총사업비 : 250백만원(업체당 5백만원 한도로 100% 지원)


2.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준비에서부터 획득까지 밀착 지도 및 컨설팅 실시.

   ① 기본교육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이해

    - 현장방문, 식품산업진흥법, 유기가공인증제도 목적 및 인증시스템 전반

   ② 문서관리 지도

    - 유기취급 계획수립 및 유기취급 계획서 작성 지도

    - 원료 및 첨가물의 적합성 등 관련 확인서 작성 지도 등

   ③ 현장관리 지도

    - 유기취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배치 등 현장 관리 방안

   ④ 기타 유기가공식품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 사항 컨설팅 실시


3. 응모자격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에서 인정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심사원 1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사업자

   - ';08년도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컨설팅 또는 심사 실적이 있는 업체

      (IFOAM, USDA, JAS, EEC834-2007 등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HACCP, 건강기능식품 GMP)

     또는';0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농산물 인증심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접수내용

 ◦ 접수기간 : ';09. 4. 17 ~ 4. 24(금)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4층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4층)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5. 사업자 선정

 ◦ 제출된 서류와 사업계획 PT를 토대로 종합평가하여 복수의 사업자 선정

   - 응모업체는 기업현황, 컨설턴트 수, 컨설팅 또는 심사실 등 서류 제출(첨부)

   - PT(업체당 10분 내외)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지도능력 등에 대해 종합평가

     (별도의 전문평가단 구성·운영)

 

6.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상근컨설팅 보유현황 (소정양식) 1부

 ◦ 주요 컨설팅 및 심사 실적 기술서 (소정양식) 1부

    * 각 양식에 표시된 구비서류 첨부


7. 문의처

◦ 전화 : 02-6300-1308(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8. 기 타

 ◦ 선정된 업체는 인터넷 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이며,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 허위 자료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주요컨설팅및심사실적기술서.hwp
  • 상근컨설팅 보유현황.hwp
  • 사업자등록신청서.hwp
작성자

식품기획팀 배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