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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작성일Mon Mar 30 09:16:49 KST 2009
  • 조회수6123

 

';09년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2009년도 식품컨설팅 사업』의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식품·외식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모집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컨설팅 분야

분 야

컨설팅 가능 내용

HACCP

HACCP 지정을 위한 컨설팅(식품위생법 적용업소 대상)

식품 경영·마케팅

◦ 경영일반

 - 경영/조직 : 매출, 손익, 재무구조 등 경영구조 개선,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구조 조정, 기업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구조 설계

 - 사업다각화 : 신사업 발굴 및 투자타당성 분석

 - 생산성 향상 : 원가관리 및 효율적 생산시스템 구축

 

◦ 마케팅

 - 전략 : 가격전략, 영업유통전략, 프로모션 등

 - 브랜드 : 브랜드 마케팅(브랜드 전략수립 등)

 - 디자인 : 브랜드 개발 및 리뉴얼, 포장디자인 및 홍보물 개발 등

외식업체 컨설팅

◦ 경영분석 : 영업현황, 점포특성 분석 및 전략

점포운영 : 메뉴, 조리법, 서비스 보완, 영업관리, 인테리어, 레이아웃

프랜차이즈 :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관련 컨설팅

해외진출 : 외식업체 해외진출 관련 종합컨설팅

기타 : 신규 창업, 업종 전환 등

 

※ 업무대행 관련은 컨설팅 분야에서 제외되며,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 내용은 심의 후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 사업 규모 : 7억원

   ◦ HACCP 컨설팅 : 3억원

   ◦ 식품경영·마케팅 컨설팅 : 2억원

   ◦ 외식 컨설팅 : 2억원


 □ 지원 절차

   ①사업공고 → ②식품업체 신청 → ③지원 대상기업 선정 → 컨설팅사 선정(컨설팅업체 풀) → 협약체결(식품업체-aT-컨설팅사) ⑥업체 자부담금 납입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점검, 정산


2. 신청 요령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09. 3 27 ~ ';09. 4. 9

    - 마감일(4.9, 목) 오후 4시 도착분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제출 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첨부양식) 1부


 □ 문의처

  ◦ 전화 : 02-6300-1306(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기획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3.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선정기준 표 분야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분 야

선정 기준

비 고

HACCP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09년 내에 HACCP 지정신청 계획을 가진 사업자로

   ①-1. 의무적용 대상 품목 업체

   ①-2. 자율적용 중 고시 품목 업체

   ①-3. 자율적용 중 비고시 품목 업체

 ② ';10년 내에 HACCP 지정신청 계획을 가진 사업자로

   ②-1. 의무적용 대상 품목 업체

   ②-2. 자율적용 중 고시 품목 업체

   ②-3. 자율적용 중 비고시 품목 업체

 

 * 각 항목별로 경합이 있을 경우

 1. 민간HACCP 인증업체,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가공식품KS인증, 지리적표시제, ISO22000인증업체, 유기가공식품인증 보유업체, HACCP컨설팅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2,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3.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4.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5.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6. 매출액이 큰 사업자

식품위생법 적용업소

경영·마케팅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다음의 식품관련 인증을 보유한 업체

  -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가공식품KS인증, 지리적표시제, 유기가공식품 인증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④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⑤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⑥ 매출액이 큰 사업자

 

외식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정부·지자체 지정 인증보유 업체

  -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경기도), 자랑스런한국음식점(서울시), 친환경농산물음식점(전남도), 으뜸음식점(경북도), 깨끗한식당/외래관광객 전문식당(문체부·관광공사) 등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사업자

 ④ 국내산 원료 구매액이 많은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GAP, 지리적표시제 원료 사용자 우대

 ⑤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⑥ 매출액이 큰 사업자

   * 각 항목별로 한식업을 우선하여 선정

 

 * 유흥업 등 불건전 업소 및 공사가 판단하는 기타 부적격 업체는 지원 제외

첨부파일
  • 컨설팅지원분야_및_사업자_풀_안내.hwp
  • 컨설팅지원 신청서양식.hwp
작성자

마케팅팀 조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