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수산물산지유통인 출하촉진자금 지원 안내
소비지 도매시장(공판장)으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을 하오니, 희망하시는 해당자께서는 기한내에 관할 접수처로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안법 제 29조(산지유통인 등록)에 의거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등록한
청과·수산부류 취급 산지유통인
2. 자금용도
◦ 생산농어업인(단체)과의 출하약정 등을 통해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출하선도자금
3.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 청과부류(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부류(수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원규모 |
금리 |
사업의무액 |
신청기한 |
융자개시일 |
비 고 |
-청과부류 |
600 |
연4.0% |
대출액의 연220% |
';09.3.31까지 |
';09. 8.10~ |
담보대출 |
-수산부류 |
220 |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이자 납입일은 매분기말일 / 융자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
4. 지원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09. 3.20(수) - 3.31(화)
◦ 제출서류 : 공사 소정양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각 1부
◦ 접 수 처 : 유통공사 관할지사(회원사 : 연합회→지사 / 비회원사 : 지사)
관할지역 |
문의처(전화번호) |
관할지역 |
문의처(전화번호) |
서울·경기 |
02-820-2361~3 |
광주·전남 |
062-940-7022 |
인 천 |
032-888-4747 |
대구·경북 |
053-741-5223 |
강 원 |
033-647-0071 |
부산·울산 |
051-644-1401 |
충 북 |
043-273-4556 |
경 남 |
055-274-4814~5 |
대전·충남 |
042-488-8544 |
제 주 |
064-746-9471 |
전 북 |
063-211-0447 |
서울(본사) |
02-6300-1295 |
※ 접수시간 : 평일 17:00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지원신청서 양식(세부지원계획 포함) 받는 곳 : < 인터넷 접속 >
- 농수산물유통공사홈페이지[http://www.at.or.kr] 공지사항 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http://market.affis.net] 최근소식란
2009. 3.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