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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수산물산지유통인 출하촉진자금 지원 안내
  • 작성일Fri Mar 20 16:53:47 KST 2009
  • 조회수5195

 

2009년도 농수산물산지유통인 출하촉진자금 지원 안내



     소비지 도매시장(공판장)으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을 하오니, 희망하시는 해당자께서는 기한내에 관할 접수처로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안법 제 29조(산지유통인 등록)에 의거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등록한
                      청과·수산부류 취급 산지유통인


2. 자금용도

 ◦ 생산농어업인(단체)과의 출하약정 등을 통해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출하선도자금


3.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 청과부류(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부류(수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규모

금리

사업의무액

신청기한

융자개시일

비 고

 -청과부류

600

연4.0%

대출액의 연220%

';09.3.31까지

';09. 8.10~

담보대출

 -수산부류

22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이자 납입일은 매분기말일 / 융자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


4. 지원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09. 3.20(수) - 3.31(화)

 ◦ 제출서류 : 공사 소정양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각 1부

 ◦ 접 수 처 : 유통공사 관할지사(회원사 : 연합회→지사 / 비회원사 : 지사)

 

관할지역

문의처(전화번호)

관할지역

문의처(전화번호)

서울·경기

02-820-2361~3

광주·전남

062-940-7022

인    천

032-888-4747

대구·경북

053-741-5223

강    원

033-647-0071

부산·울산

051-644-1401

충    북

043-273-4556

경    남

055-274-4814~5

대전·충남

042-488-8544

제    주

064-746-9471

전    북

063-211-0447

서울(본사)

02-6300-1295

  ※ 접수시간 : 평일 17:00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지원신청서 양식(세부지원계획 포함) 받는 곳 : < 인터넷 접속 >

   - 농수산물유통공사홈페이지[http://www.at.or.kr] 공지사항 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http://market.affis.net] 최근소식


2009. 3.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산지유통인(수산).hwp
  • 산지유통인(농산).hwp
작성자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