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지원 세부추진계획
1. 지원목적
○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여 상장거래제도 정착, 산지집하와 대금결제 기능강화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2. 지원대상 및 근거법령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출하선도금·결제자금)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 재정지원에 근거한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매시장법인,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공공출자법인,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된 민영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과부류 시장도매인 및 동법 제48조에 의거 개설된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 자격요건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나. 중도매인 결제자금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인의 허가)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된 중도매인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
※ 자격요건
◦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평가를 받은 경우(민영도매시장 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3. 자금의 용도
가.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활성화 제고
나.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대금결제자금 및 경락대금 등의 결제
4. 예산 및 지원조건(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원규모 |
융자 기간 |
금리 |
사업의무액 |
비 고 |
||
계획 |
상반기 |
하반기 |
|||||
계 |
30,000 |
15,000 |
15,000 |
|
|
|
|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3,000
|
1,500
|
1,500
|
1년이내
|
연4.0%
|
대출액의 100%
|
․일평균 선도급 지급실적 기준
|
◦ 결제자금 |
27,000 |
13,500 |
13,500 |
1년이내 |
연4.0% |
|
|
- 도매시장법인 |
|
|
|
|
|
대출액의 100% |
․연1/24회전 기준 |
- 시장도매인 |
|
|
|
|
|
〃 |
․연1/12회전 기준 |
- 중도매인 |
|
|
|
|
|
대출액의 125% |
․연1/4회전 기준 |
주) 1. 지원시기 : 상반기 4.20 ~ , 하반기 12.10 ~
2.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상·하반기 및 지원주체별 예산규모는 지원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5. 자금 배정기준 및 방법
가.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일평균 선도금 지급액
- 배정액 : (신청업체별 일평균실적 ÷ 신청업체 총 선도금 일평균실적) × 지원규모
○ 업체 융자 신청금액
○ 배정잔액 및 포기자금 발생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실시
나. 결제자금(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자금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
- 도매시장 법인 : 24회전, 시장도매인 : 12회전, 중도매인 : 4회전
○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1회전 대금결제 지급액
- 배정액 : (신청업체별 대금결제실적 ÷ 신청업체 총 대금결제실적) × 지원규모
* 실적기준 : 도매법인·중도매인(상장거래실적), 시장도매인(거래실적)
- 중도매인 융자한도액 : 1인당 최소 3천만원, 5천만원 이내
○ 업체 융자 신청금액
○ 배정잔액 및 포기자금 발생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실시
다. 기타 지원사항 등
○ 자금 배정 탈락자는 포기자금 및 잔여액 지원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최근 3개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신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출하선도금을 신청할 경우 대금결제자금을 포함하여 배정액의 10% 증액 배정(부진사업자 제외)
○ 가락시장 소속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09년도는 지원규모의 55% 이하, ';10년도는 50% 이하 금액을 지원 하되, 배정잔액 및 포기자금 발생시는 추가 지원할 수 있음
6. 주요시책 추진실적 반영
가. 전자경매 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차등 적용(청과부류)
○ 최우수법인 : 30% 증액, 우수법인 : 20% 증액, 부진법인 : 30% 감액
- 평가방법 : ((전자경매물량/상장거래물량) × 65%×100) + ((전자경매품목수/상장품목수) × 35%×100)) = 점수
- 평가점수 : 최우수(90점이상), 우수(70-89점), 보통(40-69점), 부진(40점미만)
나.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
최우수법인 |
우수법인 |
부진법인 |
배정액 |
30% 증액 |
20% 증액 |
50% 감액(전년도 70%이내) |
금 리 |
1.0%p 인하 |
0.5%p 인하 |
정상금리 |
* 금리인하는 출하선도금을 사용하는 법인(시장도매인)으로서 결제자금에만 적용
○ 금년도 우대 대상법인
< 도매시장법인 >
- 최우수 법인 : 인천농산물(주), 동화청과(주) 등 2개소
* 동화청과(주)는 2년 연속 우수법인으로 최우수 대우
- 우수 법인 : 서울청과(주), 대전중앙청과(주), (주)중앙청과 등 3개소
< 시장도매인 >
- 최우수 법인 : 천안상사(주), 태진청과(주)
* 태진청과(주)는 2년 연속 우수법인으로 최우수 대우
- 우수 법인 : (주)영진농산, 낙연상사(주), 서광유통(주), 고향청과(주) 등 4개소
다. 친환경, 파렛트, 브랜드농산물 거래 우수법인은 50%내에서 추가배정
구 분 |
최우수 |
우수 |
배정액 |
50% 증액 |
20% 증액 |
점수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배점표]
평가항목 (100점) |
평가등급 |
점수 |
비 고 |
친환경농산물 출하물량 (40점) |
a. 20,000톤 이상 d. 10,000 - 20,000톤 미만 c. 5,000 - 10,000톤 미만 d. 500 - 5,000톤 미만 |
40 30 20 10 |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된(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출하실적 |
파렛트 출하물량 (40점) |
a. 10,000톤 이상 b. 7,000 - 10,000톤 미만 c. 4,000 - 7,000톤 미만 d. 100 - 4,000톤 미만 |
40 30 20 10 |
국내산 출하실적 |
브랜드농산물 출하물량 (20점) |
a. 20,000톤 이상 b. 10,000 - 20,000톤 미만 c. 5,000 - 10,000톤 미만 d. 500 - 5,000톤 미만 |
20 15 10 5 |
등록된(공동브랜드, 개별 브랜드) 출하실적 |
* 등록브랜드 검색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접속후
⇒ 열린정보 → 코드분류조회 → 검색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상표클릭 → 항목별검색 → 상표명칭(예: 사과) 입력 후 하단 검색 클릭
※ 상기 2가지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는 높은 기준치를, 패널티는 그중 중한 기준치를 적용
7. 지원 절차
가. 지원공고(3.12) : 공사 홈페이지 및 도매시장홈페이지 공고
나. 신청서접수(3.13 ~3.17, 지사) → 배정통보(3.23) → 융자실행(4.20, 12.10 지사)
다. 신청방법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 회원사 : 협회→ 공사(관할 지사)
- 협회 비회원사 및 민영도매시장 : 공사(관할 지사)
○ 중도매인
- 연합회 회원사 : 연합회 → 공사(관할 지사)
- 연합회 비회원사 : 공사(관할지사)
라.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붙임서식)
8. 사후관리 및 사업실적 정산
가. 출하선도금
○ 자금융자 기간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단, 선도금 운용실적은 동 자금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산지 생산자(단체) 및 등록된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선도용으로 지급한 자금을 말함
나. 결제자금
○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실적 결제자금(1회전)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사업의무액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100%이상(연간 1/24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100%이상(연간 1/12회전 기준)
- 중도매인 : 대출액의 125%이상(연간 1/4회전 기준)
* 예시) 사업의무액 : 대출액 × 1회전 비율
☞ 단, 사업의무액 적용은 자금 차입월의 익월부터 상환월의 전월까지 만기실적(22회전)
○ 자금지원 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한 도매시장 지정(허가) 취소시 융자금 전액 환수 조치
※실적확인 : 도매법인·시장도매인(개설자 발급), 중도매인(도매법인 발급)
다. 자금운용 및 사업정산 등 실적 제출(공사 관할지사)
○ 반기 사업실적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상반기자금 : 대출일로부터 ~ 10월말, 하반기자금 : 대출일로부터 ~ 6월말
○ 사업정산 운용실적 : 자금상환 후 10일 이내(공사 별도양식에 의거)
- 정산 기준일 : 해당자금 차입일 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 지사는 정산완료 후 7일이내 본사(도매시장팀)에 제출
라. 대출 위약금 산출 및 제재기준
○ 자부담금 이상 사업의무액 미이행 :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액 = 위 ";나";번 사후관리 및 사업실적 정산 참조
- 자부담금 = 사업의무액 - 대출금액
- 위 약 금 = 위약원금 × 위약금리 × 위약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 - 운용(거래)실적
· 위약기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까지
○ 자부담금 미만 이행 : 위약금 징수 및 대출제한 조치
- 위약금 = 대출금전액 × 위약금리 × 위약기간(자부담이상과 동일)
※ 위약금리는 회수일 현재 농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 2개 이상일 경우 높은 금리 적용
9. 기타 준수사항
○ 업체는 공사가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공사 관할지사장은 자금운용의 적절한 사용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금지원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용도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본사(도매시장팀)에 보고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과 공사의 자금융자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한 바에 따름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