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업체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모집(2차)
농식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과 같이 관련자금에 대하여 추가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분야 : 농식품업체 시설자금, 전통·발효식품업체 시설자금,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업체 시설 및 운영자금
2. 지원세부계획
구 분 |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자금 |
전통·발효식품업체 경쟁력강화자금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지원자금 |
지원규모 |
22,992백만원 |
7,674백만원 |
10,000백만원 |
지원금리 |
연 3~4% |
연 3% |
연 3% |
지원대상 |
HACCP를 받고자하는 식품제조업체 ※ 정부지정(농식품부, 식약청) HACCP 지원에 한함.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을 받아 시설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업체 |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가 공동출자하여 농어업인의 지분참여비율이 1/4이상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업체 |
지원용도 |
시설투자자금 |
시설투자자금 |
시설 및 운영자금 |
지원기준 |
총사업소요액의 80%이내 자부담 20% 이상 |
총사업소요액의 80%이내 자부담금 20% 이상 |
총사업소요액의 80%이내 자부담금 20% 이상 |
지원한도 |
업체당 2,000백만원 이내 |
업체당 400백만원 이내 |
업체당 5,00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10년이내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8년이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 시설자금 : 10년이내 ◦ 운영자금 : 2년이내 |
접수기간 |
09. 3. 5(목) ~ 3. 26(목)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
3.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
관할지사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156-8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2동 13-6 |
02-820-2360 |
인 천 |
인천지사 |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888-6163 |
강 원 |
강원지사 |
(210-030)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강릉시청 16층 |
033-647-0071 |
충 북 |
충북지사 |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11-5 |
043-273-4556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
(302-82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2 |
042-488-8544 |
전 북 |
전북지사 |
(561-20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49-10 |
063-211-6179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1 |
062-940-7022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
(706-8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741-5223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
(608-79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644-1401 |
경 남 |
경남지사 |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274-4814 |
제 주 |
제주지사 |
(690-802)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세기빌딩 3층 |
064-746-9472 |
※ 인터넷 접수방법 : http://www.at.or.kr/지원사업정보/자금지원정보/알림마당(각종서식) 게시,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3.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외식진흥팀 김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