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농식품업체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모집(2차)
  • 작성일Fri Mar 06 09:32:30 KST 2009
  • 조회수5772

 

농식품업체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모집(2차)


농식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과 같이 관련자금에 대하여 추가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분야 : 농식품업체 시설자금, 전통·발효식품업체 시설자금,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업체 시설 및 운영자금


 2. 지원세부계획

구  분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전통·발효식품업체

경쟁력강화자금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지원자금

지원규모 

22,992백만원

7,674백만원

10,000백만원 

지원금리 

연 3~4%

연 3%

연 3%

지원대상 

HACCP를 받고자하는 식품제조업체

정부지정(농식품부, 식약청)

   HACCP 지원에 한함.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을 받아 시설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업체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가 공동출자하여 농어업인의 지분참여비율이 1/4이상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업체

지원용도 

시설투자자금 

시설투자자금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기준 

총사업소요액의 80%이내

자부담 20% 이상

총사업소요액의 80%이내

자부담금 20% 이상

총사업소요액의 80%이내

자부담금 20% 이상

지원한도 

업체당 2,000백만원 이내

업체당 400백만원 이내

업체당 5,000백만원 이내

융자기간 

10년이내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8년이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10년이내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이내  

접수기간 

09. 3. 5(목) ~ 3. 26(목)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관할지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156-8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2동 13-6

 02-820-2360

인 천

인천지사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888-6163

강 원

강원지사

(210-030)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강릉시청 16층

033-647-0071

충 북

충북지사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11-5

043-273-4556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302-82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2

042-488-8544

전 북

전북지사

(561-20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49-10

063-211-6179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1

062-940-702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706-8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741-5223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608-79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20층

051-644-1401

경 남

경남지사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408호

055-274-4814

제 주

제주지사

(690-802)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세기빌딩 3층

064-746-9472


※ 인터넷 접수방법 : http://www.at.or.kr/지원사업정보/자금지원정보/알림마당(각종서식) 게시,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3.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외식진흥팀 김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