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안내
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상장경매 및 대금결제 기능강화를 위한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오니, 희망 법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2. 지원근거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3.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수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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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융자기간  | 
            
             금 리  | 
            
             사업의무 부담  | 
            
             융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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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0백만원  | 
            
             1년 이내  | 
            
             연 4.0%  | 
            
             대출금액의 연간 24회전  | 
            
             담보대출  |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지원일자 : ';09.3.31~
4.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9. 3. 4(수) ~ 3.10(화)
◦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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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사  | 
            
             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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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 
            
             (156-05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13-6  | 
            
             02-820-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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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11-5  | 
            
             043-267-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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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 
            
             (302-17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2  | 
            
             042-488-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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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561-20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49-10  | 
            
             063-211-0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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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 
            
             (506-0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1  | 
            
             062-944-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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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 
            
             (706-8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741-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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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  | 
            
             (608-79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633-4965  | 
        
☞ 지원세부계획(신청양식 포함) : 다운 받는 곳
2009. 3. 4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