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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안내
  • 작성일Tue Mar 03 10:59:18 KST 2009
  • 조회수5616

2009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안내


  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상장경매 및 대금결제 기능강화를 위한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오니, 희망 법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수산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2. 지원근거 :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3.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수산발전기금)

지원규모

융자기간

금 리

사업의무 부담

융자방법

4,780백만원

1년 이내

연 4.0%

대출금액의 연간 24회전

담보대출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지원일자 : ';09.3.31~


4.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9. 3. 4(수) ~ 3.10(화)

 ◦ 문의 및 접수처

관할지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경기

(156-05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13-6

 02-820-2361

충북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11-5

043-267-4747

대전·충남

(302-17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2

042-488-8544

전북

(561-20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49-10

063-211-0447

광주·전남

(506-0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1

062-944-4747

대구·경북

(706-8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741-5223

부산·울산

(608-79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한일오피스텔 20층

051-633-4965

  ☞ 지원세부계획(신청양식 포함) : 다운 받는 곳


2009. 3. 4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도매법인출하촉진(수산)[2].hwp
작성자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