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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농식품 45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공고
  • 작성일Wed Nov 19 10:01:37 KST 2008
  • 조회수6109

 

2008 농식품 45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공고


1. 지원배경

  ◦ 2008년 농식품 수출 45억불 달성 및 최근 중국 멜라민 분유사건, 환율상승 등 농식품 수출확대 긍정적 요인 발생에 따른 농식품 수출확대 촉진


2. 지원내용

  ◦ 대상국가 : 전 수출국

  ◦ 대상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전품목

  ◦ 지원기간 : '08. 11. 15 ~ '08. 12. 31까지 선적분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5% 추가지원

    ※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중인 배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된 공고문(';08. 11. 7)에 따름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 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③ 품목별 사후관리에 필요한 추가증빙서류


4.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 820-2353

전북지사

063) 211-6179

인천지사

032) 888-6163

광주전남지사

062) 944-2623

강원지사

033) 647-0071

대구경북지사

053) 741-5223

충북지사

043) 273-4556

부산울산지사

051) 644-1404

대전충남지사

042) 488-8544

경남지사

055) 274-4817

제주지사

064) 746-947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2, 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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