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농식품 45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공고
1. 지원배경
◦ 2008년 농식품 수출 45억불 달성 및 최근 중국 멜라민 분유사건, 환율상승 등 농식품 수출확대 긍정적 요인 발생에 따른 농식품 수출확대 촉진
2. 지원내용
◦ 대상국가 : 전 수출국
◦ 대상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전품목
◦ 지원기간 : '08. 11. 15 ~ '08. 12. 31까지 선적분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5% 추가지원
※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중인 배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된 공고문(';08. 11. 7)에 따름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 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③ 품목별 사후관리에 필요한 추가증빙서류
4.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 820-2353 |
전북지사 |
063) 211-6179 |
인천지사 |
032) 888-6163 |
광주전남지사 |
062) 944-2623 |
강원지사 |
033) 647-0071 |
대구경북지사 |
053) 741-5223 |
충북지사 |
043) 273-4556 |
부산울산지사 |
051) 644-1404 |
대전충남지사 |
042) 488-8544 |
경남지사 |
055) 274-4817 |
제주지사 |
064) 746-9472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2, 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인사팀 변경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