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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지원대상품목 확대 공고
  • 작성일Tue Nov 18 10:06:33 KST 2008
  • 조회수536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지원대상품목 확대 공고


1. 지원목적

  ◦ 수출농식품의 물류비용(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농식품의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지원내용

  ◦ 대상국가 : 전 수출국

  ◦ 대상품목 : 종돈, 계란, 돈육부산물(';09년 선적분 부터 지원), 유제품(시유․조제분유․요구르트), 오리털, 막걸리

  ◦ 지원기간 : '08. 11. 1 ~ '08. 12. 31까지 선적분(2개월)

   ※ 지원기간은 '08 사업기간 기준이며 '09년 지원지침에 반영하여 계속지원계획임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25%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품목별 사후관리에 필요한 추가증빙서류 제출


4.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 820-2353

전북지사

063) 211-6179

인천지사

032) 888-6163

광주전남지사

062) 944-2623

강원지사

033) 647-0071

대구경북지사

053) 741-5223

충북지사

043) 273-4556

부산울산지사

051) 644-1404

대전충남지사

042) 488-8544

경남지사

055) 274-4818

제주지사

064) 746-947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2, 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7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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