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지원대상품목 확대 공고
1. 지원목적
◦ 수출농식품의 물류비용(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농식품의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지원내용
◦ 대상국가 : 전 수출국
◦ 대상품목 : 종돈, 계란, 돈육부산물(';09년 선적분 부터 지원), 유제품(시유․조제분유․요구르트), 오리털, 막걸리
◦ 지원기간 : '08. 11. 1 ~ '08. 12. 31까지 선적분(2개월)
※ 지원기간은 '08 사업기간 기준이며 '09년 지원지침에 반영하여 계속지원계획임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25%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품목별 사후관리에 필요한 추가증빙서류 제출
4.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 820-2353 |
전북지사 |
063) 211-6179 |
인천지사 |
032) 888-6163 |
광주전남지사 |
062) 944-2623 |
강원지사 |
033) 647-0071 |
대구경북지사 |
053) 741-5223 |
충북지사 |
043) 273-4556 |
부산울산지사 |
051) 644-1404 |
대전충남지사 |
042) 488-8544 |
경남지사 |
055) 274-4818 |
제주지사 |
064) 746-9472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2, 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7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인사팀 변경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