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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 작성일Fri Nov 07 14:12:24 KST 2008
  • 조회수5841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 지원 공고



1. 지원배경

  ◦ 금년도 배 국내 가격하락에 따른 배 수출확대 촉진


2. 추가지원 내역

  ◦ 대상국가 : 전 수출국

  ◦ 대상품목 : 배

  ◦ 지원기간 : ';08. 10. 1 ~ ';09. 2. 28까지 선적분(5개월)

  ◦ 지원사항 :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4.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 820-2353

전북지사

063) 211-6179

인천지사

032) 888-6163

광주전남지사

062) 944-2623

강원지사

033) 647-0071

대구경북지사

053) 741-5223

충북지사

043) 273-4556

부산울산지사

051) 644-1404

대전충남지사

042) 488-8544

경남지사

055) 274-4818

제주지사

064) 746-9472

   ※ 신선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2, 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7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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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변경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