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품목 : 10개 품목 (파프리카, 딸기, 새송이, 백합, 장미, 배, 감귤, 단감, 김치, 유자차)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대상품목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이상 (감귤․새송이버섯은 50만불 이상)인 업체
※ 2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법인 또는 참여업체의 수출합계액이 해당품목 수출실적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② 해당품목 생산자(생산자조직 포함)와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재배계약(또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08기준)
③ 자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김치․유자차 품목은 1차가공처리시설(저온저장고 등) 보유한 업체]
④ 공고일 현재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가입한 수출업체(출범품목에 한함) 또는 자조회에 가입한 업체
⑤ 해당품목의 생산부터 수출단계까지 관리매뉴얼(자체제작) 제출업체 [단, 확약서(소정양식) 제출후 ';09.6말까지 연기 가능]
※ 신청요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이내 신청 품목 또는 타 취급품목으로 물류비 제재를 6월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신청불가
3. 지원기간 : ';09. 1 ~ ';09. 12 (1년) / 사업기간 : 3개년
4. 지원내용
가. 선도조직 운영사업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구 분 |
세 부 내 용 |
지원한도 |
1년차 : 150백만원 이내, 2년차 ·120백만원 이내, 3년차 10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1년차 : 총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2년차 60%이내, 3년차 50% 이내 |
사업의무 |
해당품목의 연간 수출물량목표의 50%이상, 계약재배면적 목표의 90%이상 유지 |
지원내용 |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관리 및 운영비 등 |
※ 사업의무량 미달시는 목표달성량에 따라 정산하되, 차년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나. 선도조직 인센티브 지원 등
◦ 품위기준에 맞는 수출물량에 대해 최초 3년간 표준물류비의 15%, 추가 2년간 10% 지원 및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운영조직에 대해 평가인센티브 5% 추가 지원,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부여 등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해당품목 관리매뉴얼 제출확약서 (공사 소정양식, 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06 ~ ';07수출실적증명서(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생략가능),
◦ ';06 ~ ';07재무제표
◦ ';07, ';08대상품목 계약재배 확인서류(계약재배농가수, 계약재배량, 면적)
◦ 인증서류(친환경, ISO, GAP, GMP, 전통식품)
◦ 기타 사업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2개이상 업체가 공동참여시는 법인설립증명서 제출 (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공사 수출전략팀 신시장개척반 (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2F)
- 문의처 : 수출전략팀 / 신시장개척반 양재준 차장 (☎ 02-6300-1633)
□ 신청서 접수기한 : 2008. 11. 11(화) 18:00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 통보)
2008년 10 월 27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춘천도매시장관리사무소 양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