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기존에 공사에서 담당했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08년도 제5회 시헙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게되었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참조
교육지원팀 엄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