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신고제도 시행 공고
1. 시행목적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세부지원지침의 저가수출 등 수출질서문란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우리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2. 제도개요
◦ 신고센터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원예수출부), 국내 각지사 및 해외aT지사
◦ 신고대상 : ';08. 7. 1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별첨 참조";
◦ 신고 및 처리절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업체, 관련기관 등) |
→ |
신고 접수 (aT/공정거래센터) |
→ |
불공정거래행위 심의 (aT/품목관리위원회) |
→ |
수출물류비지원 제한 (aT, 지자체) |
◦ 제재기준
- 1회 위반시 : 해당 품목 3개월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 2회 위반시 : 해당업체 취급 전 품목 6개월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 3회 위반시 : 해당업체 취급 전 품목 1년간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 제재 기산일 : 제재내용을 확인한 날 이후 처음 수출선적한 날부터
◦ 기타 사항 : 수출물류비 지원받는 자는 공정거래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3. 공정거래 서약서 제출처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본사(원예수출부) |
02) 6300-1352 |
전북지사 |
063) 211-6179 |
서울경기지사 |
02) 820-2353 |
광주전남지사 |
062) 944-2623 |
인천지사 |
032) 888-6163 |
대구경북지사 |
053) 741-5223 |
강원지사 |
033) 647-0071 |
부산울산지사 |
051) 644-1404 |
충북지사 |
043) 273-4556 |
경남지사 |
055) 274-4817 |
대전충남지사 |
042) 488-8544 |
제주지사 |
064) 746-9472 |
※ 사업자 소재지 행정구역에 제출. 단, 신선과실류는 본사로 제출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2, 1356) 및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감사팀 서병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