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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신고제도 시행 공고
  • 작성일Mon Jun 30 18:16:30 KST 2008
  • 조회수5462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신고제도 시행 공고



1. 시행목적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세부지원지침의 저가수출 등 수출질서문란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우리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2. 제도개요

  ◦ 신고센터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원예수출부), 국내 각지사 및 해외aT지사

  ◦ 신고대상 : ';08. 7. 1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별첨 참조";

  ◦ 신고 및 처리절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업체, 관련기관 등)

신고 접수

(aT/공정거래센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의

(aT/품목관리위원회)

수출물류비지원 제한

(aT, 지자체)

  ◦ 제재기준

   - 1회 위반시 : 해당 품목 3개월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 2회 위반시 : 해당업체 취급 전 품목 6개월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 3회 위반시 : 해당업체 취급 전 품목 1년간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 제재 기산일 : 제재내용을 확인한 날 이후 처음 수출선적한 날부터

  ◦ 기타 사항 : 수출물류비 지원받는 자는 공정거래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3. 공정거래 서약서 제출처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본사(원예수출부)

  02) 6300-1352

 전북지사

063) 211-6179

 서울경기지사

  02)  820-2353

 광주전남지사

062) 944-2623

 인천지사

 032)  888-6163

 대구경북지사

053) 741-5223

 강원지사

 033)  647-0071

 부산울산지사

051) 644-1404

 충북지사

 043)  273-4556

 경남지사

055) 274-4817

 대전충남지사

 042)  488-8544

 제주지사

064) 746-9472

   ※ 사업자 소재지 행정구역에 제출. 단, 신선과실류는 본사로 제출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2, 1356) 및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작성자

감사팀 서병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