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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 지원 공고
  • 작성일Fri May 30 14:50:40 KST 2008
  • 조회수6127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 지원 공고



1. 지원목적

  ◦ 최근 수출여건 악화(고유가 지속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식품 수출확대 촉진


2. 추가지원 내역

  ◦ 지원부류 : '08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세부지원지침상 지원대상 전 품목

  ◦ 지원기간 : '08. 6. 1 ~ '08. 8.31까지 선적분(3개월)

  ◦ 지원사항 :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4.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 820-2353

전북지사

063) 211-6179

광주전남지사

062) 944-2623

인천지사

032) 888-6163

대구경북지사

053) 741-5223

강원지사

033) 647-0071

부산울산지사

051) 644-1404

충북지사

043) 273-4556

경남지사

055) 274-4818

대전충남지사

042) 488-8544

제주지사

064) 746-9472

   ※ 신선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2, 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작성자

감사팀 서병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