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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리밀 가공업체 지원자금 융자신청 접수
  • 작성일Wed Apr 23 14:09:44 KST 2008
  • 조회수5868

 

2008년 우리밀 가공업체 지원자금 융자신청 접수



 우리밀 가공공장 경영자에게 우리밀 수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밀 생산기반 안정화 및 생산농가의 소득 제고를 위하여 우리밀 가공업체 지원자금을 지원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우리밀을 원료로 수매하여 1차 가공(위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지원내역

 ◦ 지원규모 : 31억원

 ◦ 지원형태 : 융자 80%

 ◦ 대출금리 : 연리 4%(농업경영체 3%). 단, 농안기금 금리변동 시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수매


4. 지원용도

 ◦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을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

5. 접수기간 : '08. 4.24(목) ~ '08. 5. 2(금)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배부·접수처

전화번호

지  역

배부·접수처

전화번호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

02-820-2360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

062-940-7022

인  천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팀

053-741-5223

강  원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수출유통팀

051-644-1401

충  북

 충북지사

043-273-4556

경  남

 경남지사

055-274-4815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팀

042-488-8544

제  주

 제주지사

064-746-9472

전  북

 전북지사

063-211-6179

 

 

 

 

2008. 4. 23.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유통팀 공호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