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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Fri Apr 27 14:25:39 KST 2018
  • 조회수2627

○ 기 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첨부파일
작성자

청렴감사부 김이슬 (061-93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