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판매장 개설 지원(융자)을 위해
 2018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 : 친환경농축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개인사업자 : 친환경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 5,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운영) 1년,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지원금리
     - 운영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운영) 업체당 최대 5,000백만원, (시설) 매장당 최대 360백만원
     -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3. 신청·접수요령
   ❍ 접수기간 : 2018년 3월 13일 ~ 2018년 3월 30일
   ❍ 제출서류 :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자금지원→사업자별 지원안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
   ❍ 문의 : aT 지역본부 담당자 및 정책금융부(031-931-1146)
| 관할지역본부 | 연락처 | 관할지역본부 | 연락처 | 
| 서울경기 | 
031-8060-6061 | 
광주전남 | 
062-940-7022 | 
| 인천 | 
032-272-3012 | 
대구경북 | 
053-218-4912 | 
| 강원 | 
033-920-1546 | 
부산울산 | 
051-947-1082 | 
| 충북 | 
043-902-9527 | 
경남 | 
055-274-4816 |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17 | 
제주 | 
064-900-8659 | 
| 전북 | 
063-904-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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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부 어영광
							
							
							(061-931-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