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판매장 개설 지원(융자)을 위해
2018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 : 친환경농축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개인사업자 : 친환경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 5,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운영) 1년,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지원금리
- 운영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운영) 업체당 최대 5,000백만원, (시설) 매장당 최대 360백만원
-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3. 신청·접수요령
❍ 접수기간 : 2018년 3월 13일 ~ 2018년 3월 30일
❍ 제출서류 :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자금지원→사업자별 지원안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
❍ 문의 : aT 지역본부 담당자 및 정책금융부(031-931-1146)
관할지역본부 | 연락처 | 관할지역본부 | 연락처 |
서울경기 |
031-8060-6061 |
광주전남 |
062-940-7022 |
인천 |
032-272-3012 |
대구경북 |
053-218-4912 |
강원 |
033-920-1546 |
부산울산 |
051-947-1082 |
충북 |
043-902-9527 |
경남 |
055-274-4816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17 |
제주 |
064-900-8659 |
전북 |
063-904-59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