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2018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작성일Tue Mar 13 09:45:56 KST 2018
  • 조회수2808

2018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판매장 개설 지원(융자)을 위해
2018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 : 친환경농축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개인사업자 : 친환경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 5,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운영) 1년,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지원금리
    - 운영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 : 고정금리(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운영) 업체당 최대 5,000백만원, (시설) 매장당 최대 360백만원
    -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3. 신청·접수요령
  ❍ 접수기간 : 2018년 3월 13일 ~ 2018년 3월 30일
  ❍ 제출서류 :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자금지원→사업자별 지원안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
  ❍ 문의 : aT 지역본부 담당자 및 정책금융부(031-931-1146)

관할지역본부연락처관할지역본부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61 광주전남 062-940-7022
인천 032-272-3012 대구경북 053-218-4912
강원 033-920-1546 부산울산 051-947-1082
충북 043-902-9527 경남 055-274-4816
대전세종충남 042-389-5017 제주 064-900-8659
전북 063-904-5924 -

첨부파일
작성자

정책금융부 어영광 (061-931-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