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의료분야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18.1.15.~2018.4.15.
◦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청렴감사부 이선영 (061-93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