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규모 : 32,684백만원
2. 지원품목 및 대상
가. 지원품목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곡류, 가공밥, 녹차, 전통주, 장류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나.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1개부류)의 수출실적이 20만불(U$)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 지원품목의 단일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US$)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부류에 한하여 지원가능
3. 지원기간 : 2008. 1. 1 ~ 12. 31(B/L상의 수출 선적일 기준)
4.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품목별,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5. 신청절차
가. 신청방법 : 매월 유통공사 고객지원시스템(http://www.atbid.co.kr/index.jsp)에 로그인 하여 수출실적 입력 후 소재시 관할 지사로 신청
나.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8.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다. 신청서류 : 판매촉진사업비 지원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등
- 고객지원시스템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가능
※ 지원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6. 제 출 처 : 신청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820-2355 |
광주전남지사 |
062)944-2623 |
인천지사 |
032)888-6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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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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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
033)647-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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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사 |
051)633-4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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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043)273-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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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
055)274-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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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사 |
042)488-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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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064)746-9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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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
063)211-6179 |
※ 신선 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02-6300-8201)에 신청 가능
7. 문의사항 : 상세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원예수출부(과실, 화훼, 채소 ☎ 02-6300-1352), 식품수출부(김치, 인삼, 축산물, 전통주, 곡류, 가공밥, 녹차, 장류 ☎ 02-6300-1373)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
2008년 3월 일
인사팀 변경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