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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지원신청 접수
  • 작성일Wed Mar 19 09:38:13 KST 2008
  • 조회수5791

2008년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지원신청 접수


 종자업체에 품종개발 이후 종자의 증식·채종(가공) 및 판매·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국내산 종자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로서 사업기간 1년이상 업체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지원내역

 ◦ 지원규모 : 92억원

 ◦ 지원형태 : 융자 100%

 ◦ 대출금리 : 연리 3%. 단, 향후 농안기금 금리변동 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조건 : 5년 거치 일시상환(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집행완료


4. 지원용도

 ◦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 종자업체가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

5. 신청기한 : '08. 4.18(금)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배부·접수처

전화번호

지  역

배부·접수처

전화번호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

02-820-2360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

062-940-7022

인  천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팀

053-741-5223

강  원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수출유통팀

051-644-1401

충  북

 충북지사

043-273-4556

경  남

 경남지사

055-274-4815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팀

042-488-8544

제  주

 제주지사

064-746-9472

전  북

 전북지사

063-211-6179

 

 

 

 

2008. 3. 19.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유통팀 공호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