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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선정 공고
  • 작성일Wed Mar 12 09:25:48 KST 2008
  • 조회수7251

`08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선정 공고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고 유통선진화를 도모하기위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코자 `08년도 사업자를 선정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 ( )내 숫자는 지방비임


2. 사업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 산지 : APC,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지유통종합평가대상으로서 ';07년도 평가결과(';06년도 사업실적) 상위 50%이상인 조직

  ◦ 저온차량 : APC,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을 포함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일반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소비지 :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전남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3. 사업신청 기간

 ◦ 2008. 3. 12. ~  3. 31. 18 : 00시까지(20일간)


 4. 신청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홈페이지에서 `08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신청서(산지, 저온차량, 도매시장)를 다운받아 작성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주소 : http//www.at.or.kr


    - 우편·방문접수 : (우137-787)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물류지원부(02-6300-1474)


 5. 제출서류 : ①신청서 1부, ②2007년도 재무제표, ③법인 등기부등본, ④사업자 등록증, ⑤기타 신청서 작성 시 활용된 근기자료 등

    ※ 산지 저온시설과 저온차량은 중복신청가능


 6. 선정기준 등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3권 [원예작물]28.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참고


 7. 선정자 발표

    ◦ 일자 : 2008.  4.  30. 개별통지 


8. 자금 지원

    본 사업은 한·미FTA보완대책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자금 지원(보조 및 융자금)은 한·미FTA국회비준이 된 이후 집행 됨.




2008. 3. 12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사업신청서(도매시장)3.hwp
  • 사업신청서(저온차량)1.hwp
  • 사업신청서(산지)1.hwp
작성자

분화팀 김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