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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 작성일Mon Mar 10 16:10:35 KST 2008
  • 조회수7000

 

';08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

   - 외식업체 중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급식업체는 본사에 지원


2. 지원용도

  ◦  HACCP(농림부, 식약청 지정 HACCP 기준) 및 ISO 22000(식품안정경영시스템)

      등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가공공장의 증측․증설, 개보수 및 기계․장비의

      구입비용 등 식품업체의 시설투자자금 지원


3.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4.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0년 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연 2.0%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업체당 지원한도 : 1,000백만원


5.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 품질인증 컨설팅업체 시설 확인내역(컨설팅 소견서 및 인증업체 확인서) 1부

  ◦ HACCP, ISO 22000 컨설팅 계약서 사본 1부(계약체결업체에 한함)

  ◦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지식농업인 입증자료 및 품질/위생관련 획득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8. 4. 13까지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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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공사 홈페이지(http://at.or.kr) 공지사항 ";2008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공고"; 참고



2008. 3.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외식진흥팀 김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