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역 : 붙임 참조
「';08 AgroTrade e-무역상사」지원대상업체 모집 안내
1. 사업 개요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무역거래알선 사이트 AgroTrade 회원사의 수출능력에 따른 맞춤형으로 해외 프로모션에서 수출까지의 인터넷을 통한 제반 무역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AgroTrade 회원사 중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를 선정하여 무역협회가 지정한 e-무역상사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 지원 사항
◦ 마케팅 프로모션 : e-카다로그 제작 및 e-무역상사 통합홍보 CD제작(200EA) 바이어에 상품소개서 발송, 광고 등
◦ 해외시장조사 : 산업별, 국가별, 시장 규모, 가격 경쟁을 고려한 시장 조사
◦ 거래선 발굴 및 거래 제의 : offer 등록, inquiry 응대 및 상시 상담, 컨설팅
◦ 무역 업무 대행 : 바이어 협상, 수출 계약체결, 통관, 대금, 사후관리 등
◦ 국제식품박람회 홍보 : AgroTrade 홍보관 운영 시 대행업체 수출전문가가 업체 상품 홍보 및 무역 알선
3. 사업수행 및 사업비
◦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문 e-무역상사를 대행 사업자로 선정하여 수행하며, 사업비는 공사에서 부담(업체당 250만원)하며 지원대상업체에서 1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AgroTrade e-무역상사사업을 통해 수출실적이 1만$(US) 이상 발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서류(수출실적 증명과 관련이메일 등)를 제시하고 'Success Story'를 작성한 업체는 자 부담금 반환조치
4. 지원 대상 업체 신청 자격
◦ AgroTrade 회원사인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 기존 수출업체 및 수출 초보 업체(가공업체, 생산 단체 포함)
- 단순 무역 대행업체는 제외
◦ AgroTrade 2006/2007 e-무역상사 사업 2년 연속 참여 업체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내에 타 기관의 e-무역상사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업체
5. 사업 기간
◦ 2008년 4월 ~ 2008년 12월 (9개월 간)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서 배부 : www.AgroTrade.net 사이트 한글판 공지 사항 게시
◦ 신청서 접수 기간 : 2008 3월 10일(월) ~ 3월 26일(수)까지
(e-mail 또는 팩스 송부)
◦ 신청 서류 : ① e-무역상사 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③ ';07 수출실적 증빙서류(공사 수출자금 수혜업체나 박람회 참가업체 등 공사에 ';07수출실적을 제출했던 업체는 기 제출 서류를 평가에 사용)
- e-mail : agro@agrotrade.net / - FAX : (02) 6300-1615
7. 선정 결과 발표 : 2008 3월 31일(월) 선정 안내문 개별 발송
8. 문의 사항 :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기획팀 서권재 전화 : 02-6300-1404
상하이aT센터 서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