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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 작성일Mon Feb 04 09:24:46 KST 2008
  • 조회수7150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4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연계된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비지  매장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3. ';08년 지원규모 : 2,400백만원(재원 : 농안기금)


4. 지원대상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있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되 상법에 근거한 회사법인은 제외)

  - 생산자회원 50명 이상(계약재배 농업인 포함)

  - 소비자회원 1,000명 이상

  -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친환경농산물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매출액 포함)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60%이상(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매출액 포함)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신청

5.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3.0%, 매 분기 말 후취(향후 농안기금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대출한도 : 법인당 사업비 5억원 이내(4억원까지 융자)

   - 개소당 사업비 3억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비 1억원~5억원 내에서 조정 가능

   - 법인 별 3개 매장 이내로 신청(2개소 이내 선정)

 ○ 대출기간 : 5년 거치 일시 상환(사업성과에 따라 1차에 한하여 기간 연장)

 ○ 대출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용도 : 매장보증금 및 시설설치비용

  - 시설설치비 : 매장집기·매대, 포스시스템, 냉동·냉장설비에 소요된 비용

사업의무액

  - 매장 임대보증금 및 시설설치비가 대출액의 125% 이상

  - 당해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60% 이상


6.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08. 2. 4(월) ~ 2.13(수)

  ○ 접 수 처 : 각 지사   

지     역

접     수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

02-820-2361~3

인    천

인천지사

032-888-6163

강    원

강원지사

033-647-0071

충    북

충북지사

043-273-4556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팀

042-488-8544

전    북

전북지사

063-211-6179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

062-940-7020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팀

053-741-5223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수출유통팀

051-633-4965

경    남

경남지사 

055-274-4814~5

제    주

제주지사

064-746-9472

  ○ 제출서류

    - 자금지원신청서 (별첨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별첨 2)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전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별첨 3)에 따라 평가·선정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정부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유통조성팀 유통기획부(02-6300-1582)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첨부파일
  • 03_선정기준평가표.hwp
  • 02_사업계획서.hwp
  • 01_자금지원신청서.hwp
작성자

유통정보팀 김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