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4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연계된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비지 매장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3. ';08년 지원규모 : 2,400백만원(재원 : 농안기금)
4. 지원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있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되 상법에 근거한 회사법인은 제외)
- 생산자회원 50명 이상(계약재배 농업인 포함)
- 소비자회원 1,000명 이상
-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친환경농산물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매출액 포함)
-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60%이상(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매출액 포함)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신청
5.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3.0%, 매 분기 말 후취(향후 농안기금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대출한도 : 법인당 사업비 5억원 이내(4억원까지 융자)
- 개소당 사업비 3억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비 1억원~5억원 내에서 조정 가능
- 법인 별 3개 매장 이내로 신청(2개소 이내 선정)
○ 대출기간 : 5년 거치 일시 상환(사업성과에 따라 1차에 한하여 기간 연장)
○ 대출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용도 : 매장보증금 및 시설설치비용
- 시설설치비 : 매장집기·매대, 포스시스템, 냉동·냉장설비에 소요된 비용
○ 사업의무액
- 매장 임대보증금 및 시설설치비가 대출액의 125% 이상
- 당해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60% 이상
6.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08. 2. 4(월) ~ 2.13(수)
○ 접 수 처 : 각 지사
지 역 |
접 수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 |
02-820-2361~3 |
인 천 |
인천지사 |
032-888-6163 |
강 원 |
강원지사 |
033-647-0071 |
충 북 |
충북지사 |
043-273-4556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팀 |
042-488-8544 |
전 북 |
전북지사 |
063-211-6179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 |
062-940-7020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팀 |
053-741-5223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수출유통팀 |
051-633-4965 |
경 남 |
경남지사 |
055-274-4814~5 |
제 주 |
제주지사 |
064-746-9472 |
○ 제출서류
- 자금지원신청서 (별첨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별첨 2)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전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별첨 3)에 따라 평가·선정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정부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유통조성팀 유통기획부(02-6300-1582)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팀 김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