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 지원 연장 및 신규 추가지원 공고
1. 지원목적
◦ 최근 수출여건 악화(고유가, 환율하락, 안전성검사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농식품 수출확대 촉진
◦ 무, 배추 등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김치류 수출확대 촉진
2. 추가지원 연장
◦ 지원부류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품목 중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축산물
◦ 지원기간
- 당초 : ';07.10.1~11.30까지 선적분(2개월)
- 변경 : ';07.10.1~12.31까지 선적분(3개월)
3. 신규 추가지원
◦ 지원부류 : 김치류
◦ 지원기간 : ';07.11.1~12.31 선적분(2개월)
4. 지원내용
◦ 고유가, 환율하락, 안전성비용 증가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운 신선농산물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5.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5.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823-7976 |
전북지사 |
063)211-6179 |
광주전남지사 |
062)944-2623 |
||
인천지사 |
032)888-6163 |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
강원지사 |
033)647-0071 |
||
부산울산지사 |
051)644-1404 |
||
충북지사 |
043)273-4556 |
||
경남지사 |
055)274-4818 |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4 |
||
제주지사 |
064)746-9472 |
※ 신선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인사팀 변경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