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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 지원 연장 및 신규 추가지원 공고
  • 작성일Fri Dec 14 17:32:10 KST 2007
  • 조회수6743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 지원 연장 및 신규 추가지원 공고


1. 지원목적

  ◦ 최근 수출여건 악화(고유가, 환율하락, 안전성검사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농식품 수출확대 촉진

  ◦ 무, 배추 등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김치류 수출확대 촉진


2. 추가지원 연장

  ◦ 지원부류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품목 중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축산물

  ◦ 지원기간

    - 당초 : ';07.10.1~11.30까지 선적분(2개월)

    - 변경 : ';07.10.1~12.31까지 선적분(3개월)


3. 신규 추가지원

  ◦ 지원부류 : 김치류

  ◦ 지원기간 : ';07.11.1~12.31 선적분(2개월)


4. 지원내용

  ◦ 고유가, 환율하락, 안전성비용 증가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운 신선농산물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5.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5.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823-7976

전북지사

063)211-6179

광주전남지사

062)944-2623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지사

051)644-1404

충북지사

043)273-4556

경남지사

055)274-4818

대전충남지사

042)488-8544

제주지사

064)746-9472

 

 ※ 신선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판촉비추가지원연장.hwp
작성자

인사팀 변경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