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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 자문노무법인 선정 공고
  • 작성일Thu Jul 21 15:14:01 KST 2016
  • 조회수3848

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 자문노무법인 선정 공고


1. 검토배경
   o 선정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역량있는 노무법인 선정을 위해 공모를 통한 자문노무법인 선정 추진

2. 자문 관련 일반사항

   o 자문 수행기간 : 계약일 기준 1년(2016년 8월 ~ 2017년 8월)

   o 자문법인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한 선정

   o 소요예산 : 年 7,920천원(月 660천원, VAT 포함)


3. 자문의 범위 
   o 각종 유형의 인사제도(채용, 평가, 승진, 교육훈련, 보수, 복리후생제도 등)의 수립‧변경 및 운영 
   o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무관리 
   o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 
   o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전반 
   o 노사관계 개선 및 경영평가 고득점을 위한 제언 
   o 최신판례 및 노동이슈에 대한 자료 제공 
   o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노무 관련 문제 컨설팅


4. 업체선정 방법

   o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에 의한 제안서 서면평가  
   o 현지실사 : 공사 노무담당자 노무법인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 단, 현지실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상위 5개 법인만 진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제안서

일반현황
(30점)

제안사 특징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특별한 성과

10

자문 및 컨설팅
실적

  •  최근 5년간 자문 및 컨설팅, 소송대리 실적
  •  공공부분 자문 실적 등

20

수행부문
(50점)

자문서비스

  •  제공가능 자문서비스, 자문 품질 제고 방안 제시

   (서면 및 구두자문, 교육, 자문, 뉴스레터 등 )

30

전문역량

  •  담당 노무사 배정 인원 및 역량, 공공부문 관련 업무 경험
  •  자문의 적시성, 정확성, 전문성 향상 방안 제시 등

20




사업이해도
(20점)

공공부문
사업이해도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도
  •  자문수행 절차 등의 체계성(업무협력 관계도 등)

20

 

합계

100


5. 향후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o 추진일정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7.21,목~8.4,목) → 제안서 평가(8.5,금 ~10,수) → 현장실사 (8.11,목~12,금) →
                     노무법인 선정(8.17,수)


6.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 세부 제안 요청사항

   가. 제안사 현황

      o 소재지, 개업연도, 조직도, 대표노무사, 노무사 수, 자산규모 등

   나. 제안사의 최근 5년간 주요 노무자문, 컨설팅 및 소송대리 실적 현황 (수행 년도 포함)

      o 주요 기업 및 기관별 수행건수

      o 공공기관 자문 실적 현황

      o 주요 소송 대리사례 및 승소율

   다. 전담 인력 현황( ※ 공사 담당예정 인력은 별도 상세 기재)

      o 전문분야, 경력(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연도 및 법인·기업근무 경력) 및 학력사항
      o 직접 수행한 컨설팅 및 기업 자문 이력, 소송대리 실적
      o 규정 위반 및 징계이력

   라. 자문서비스

      o 제공 가능 자문서비스(자문료 포함 내역과 비포함 내역 구분 명시)

      o 자문 서비스 제공 체계 및 서비스 제고 방안

   마. 기타 제안사항

      o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 및 노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언

      o 기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제안사항 제시

   바. 결격사항 (※ 해당 여부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o 공사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 및 대리 등 공사 업무와 상충되는 업무 수행여부 
      o 우리 공사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소속 노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여부


 □ 기타 유의사항

     o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 기재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o 적격 제안사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선정 제안사에 개별통지함
     o 업무수행계획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신중하게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 제출자격

     o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을 완료한 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 또는 사무소 

 □ 제안서 제출안내 : 온라인접수

     o 제출기한 : 2016년 8월 4일(목), 18:00까지 제안서 도착분에 한함
     o 제출방법 : 제안서 이메일 송부 (※ 실적증빙 자료는 현지실사 시 별도 확인)
                       - goingon@at.or.kr(인사부 강은겸 대리 061-931-1236)로 제안서 송부

 

 

첨부파일
작성자

인사부 강은겸 (02-630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