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 추가지원 신청 접수
종자업체에 품종개발 이후 종자의 증식·채종(가공) 및 판매·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국내산 종자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지원내역
◦ 지원규모 : 1,075백만원(2007 지원예산 6,000백만원 중 잔여액)
◦ 지원형태 : 융자 100%
◦ 대출금리 : 연리 3%. 단, 향후 농안기금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조건 : 5년거치 일시상환(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집행완료
4. 지원용도
◦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 종자업체가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
5. 배정기준 : 신청업체의 최근 1년간 종자수출액, 매출액과 품종보호등록 건수 등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
배부·접수처 |
전화번호 |
지 역 |
배부·접수처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 |
02-823-0110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 |
062-944-2623 |
인 천 |
인천지사 |
032-888-6163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팀 |
053-741-5223 |
강 원 |
강원지사 |
033-647-0071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수출유통팀 |
051-633-4965 |
충 북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 남 |
경남지사 |
055-274-4815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팀 |
042-488-8544 |
제 주 |
제주지사 |
064-746-9472 |
전 북 |
전북지사 |
063-211-6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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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20.
수출유통팀 공호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