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추가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국산 쌀 수급안정 도모 및 전통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미곡류와 장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미곡류(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장류(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
◦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6개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U$)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및 지원품목의 수출실적이 10만불(US$) 이상인 업체. 단, 장류는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에 한함
2. 지원기간 : 미곡류(2007. 5.16~ 12. 31), 장류(2007. 1. 1 ~ 12.31)
- 단, 예산 부족 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음
3.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4.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신청대상자가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관할 지사에 매월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7.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http://www.aT.or.kr/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1부(공통)
② 선하증권(B/L) Copy본 1부(공통)
③ 원산지 증명서 및 수출추천승인서 사본 각1부(미곡류 수출업체)
④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사본1부(장류 수출업체)
5.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820-2353 |
광주전남지사 |
062)944-2623 |
인천지사 |
032)888-6163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강원지사 |
033)647-0071 |
부산울산지사 |
051)633-4965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남지사 |
055)274-4817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4 |
제주지사 |
064)746-9472 |
전북지사 |
063)211-6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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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원예수출부(☎ 02-6300-1352),
가공수출부(☎ 02-6300-1372)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0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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