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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추가지원 계획 공고
  • 작성일Tue Sep 11 16:13:49 KST 2007
  • 조회수6730

 

2007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추가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국산 쌀 수급안정 도모 및 전통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미곡류와 장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미곡류(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장류(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

 ◦ 지원대상

   -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6개부류)의 수출실적이 15만불(U$)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및 지원품목의 수출실적이 10만불(US$) 이상인 업체. 단, 장류는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에 한함


2. 지원기간 : 미곡류(2007. 5.16~ 12. 31), 장류(2007. 1. 1 ~ 12.31)

   - 단, 예산 부족 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음


3.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4.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신청대상자가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관할 지사에 매월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07.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1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그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http://www.aT.or.kr/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1부(공통)

   ② 선하증권(B/L) Copy본 1부(공통)

   ③ 원산지 증명서 및 수출추천승인서 사본 각1부(미곡류 수출업체)

   ④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사본1부(장류 수출업체)


5.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820-2353

광주전남지사

062)944-2623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지사

051)633-4965

충북지사

043)273-4556

경남지사

055)274-4817

대전충남지사

042)488-8544

제주지사

064)746-9472

전북지사

063)211-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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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원예수출부(☎ 02-6300-1352),

   가공수출부(☎ 02-6300-1372)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0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추가지원공고(미곡류,장류).hwp
작성자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