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2007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세부계획
  • 작성일Tue Jul 03 17:40:44 KST 2007
  • 조회수7482

 

2007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세부계획




1. 지원목적 

 ◦ 소비지 도매시장(공판장)으로 안정적 출하유지 및 규격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 도모


2. 지원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6항


3.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한 농산물 산지유통인(청과부류)으로서, 최근 1년간 출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20억원 이상인 법인(단, 신규등록 산지유통인 신청 가능)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정지중인 자는 제외


4. 자금의 용도 : 생산농업인과의 포전매매 등을 위한 출하선도자금


5.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지 원 조 건

지원시기

금 리

기 간

사업(출하)의무금액

조 건

500

연4.0%

1년이내

지원금액의 220% 이상

(연 2회전 기준 110%)

담보대출

8.10~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자부담 20%



 


 

첨부파일
  • 수산물 세부계획1.hwp
  • 농산 세부계획.hwp
작성자

기업컨설팅팀 정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