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세부계획
1. 지원목적
◦ 소비지 도매시장(공판장)으로 안정적 출하유지 및 규격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 도모
2. 지원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6항
3.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한 농산물 산지유통인(청과부류)으로서, 최근 1년간 출하액이 3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20억원 이상인 법인(단, 신규등록 산지유통인 신청 가능)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정지중인 자는 제외
4. 자금의 용도 : 생산농업인과의 포전매매 등을 위한 출하선도자금
5.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규모 |
지 원 조 건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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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 |
기 간 |
사업(출하)의무금액 |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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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연4.0% |
1년이내 |
지원금액의 220% 이상 (연 2회전 기준 110%) |
담보대출 |
8.10~ |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자부담 20%
기업컨설팅팀 정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