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외식·전처리업체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식업체(급식업체 포함) 및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한식외식업 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체(위탁급식업체 포함), 농산물 전처리업체
▶ 외식업체 : 한식외식업 취급 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각각 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함)
▶ 전처리업체 : 농산물 전처리업을 주로 하는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 전처리 사업체 운영자
2.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업체당지원한도 |
지원시기(예정) |
비 고 |
외식업체 |
1,800 |
500 |
6. 30 이후 |
담보대출 |
전처리업체 |
3,200 |
1,000 |
6. 30 이후 |
담보대출 |
계 |
5,000 |
|
|
|
※ 대출금리 4.0%(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3.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매분기말 이자후취
3. 지원용도
◦ 외식업체 :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소요자금 지원
◦ 전처리업체 : 국내산 농산물 구매소요자금 지원
4.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2006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실적 및 2007 구매계획서 1부
◦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전처리업체에 한함)
◦ 외식업체 해외진출 현황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전처리 자체브랜드 사용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7. 5. 28(월) ~ 6. 15(금)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
배 부 및 접 수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역 |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부 |
02-823-0110 |
인 천 지 역 |
인천지사 |
032-888-6163 |
강 원 지 역 |
강원지사 |
033-647-0071 |
충 북 지 역 |
충북지사 |
043-273-4556 |
대전 ․ 충남지역 |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부 |
042-488-8544 |
전 북 지 역 |
전북지사 |
063-211-6179 |
광주 ․ 전남지역 |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부 |
062-944-2623 |
대구 ․ 경북지역 |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부 |
053-741-5223 |
부산 ․ 울산지역 |
부산경남지사 수출유통부 |
051-644-1404 |
경 남 지 역 |
경남지사 |
055-274-4813 |
제 주 지 역 |
제주지사 |
064-746-9472 |
-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본사(02-6300-1307)
◆ 자금지원 세부시행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공지사항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자금 지원공고"; 참고
2007. 5.
식 품 산 업 팀
외식진흥팀 김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