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07 AgroTrade e-무역상사」사업 참여 업체 모집 안내
  • 작성일Wed May 02 10:29:10 KST 2007
  • 조회수7148

 

 

「';07 AgroTrade e-무역상사」사업 참여 업체 모집 안내


1. 사업 개요

 ◦ 인터넷 무역거래알선 사이트 AgroTrade 회원사의 수출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외 프로모션에서 수출까지의 제반 무역 업무를 인터넷상으로 대행하는

';산자부 e-무역상사 사업';과 연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2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추진


2. 지원 사항

 ◦  마케팅 프로모션 : e-카다로그 제작, 바이어에 상품소개서 발송, 광고 등

 ◦ 해외시장조사 : 산업별, 국가별, 시장 규모, 가격 경쟁을 고려한 시장 조사

 ◦ 거래선 발굴 및 거래 제의 : offer 등록, inquiry 응대 및 상시 상담, 컨설팅

 ◦ 무역 업무 대행 : 바이어 협상, 수출 계약체결, 통관, 대금, 사후관리 등


3. 협력사업자 및 사업비

 ◦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문 e-무역상사 2개사를 협력 사업자로 선정하여 수행하며, 사업비는 공사에서 90%를 부담하고 대상업체에서 10%를 부담

 ◦ 사업비 : 업체의 특성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필요 서비스를 맞춤형 지원

  - A그룹(자체수출능력 上) : 1,500천원(업체 자 부담금 150천원)

    주요지원내용 : 바이어 알선사업, 바이어 타겟 마케팅,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등

 - B그룹(자체수출능력 中) : 2,500천원(업체 자 부담금 250천원)

    주요지원내용 : 해외시장진출 컨설팅, 수출이행업무/컨설팅지원, 인콰이어리 번역 등

  - C그룹(자체수출능력 下) : 3,500천원(업체 자 부담금 350천원)

    주요지원내용 : 수출인큐베이팅, 수출업무 이행 대행업무 등

AgroTrade e-무역상사사업을 통해 수출실적이 1만$(US) 이상 발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서류(수출면장, 관련이메일 등)를 제시하고 ';Success Story';를 작성한 업체의 경우 자 부담금 반환조치


4. 지원 대상 업체 신청 자격

 ◦ AgroTrade 회원사인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 기존 수출업체 및 수출 초보 업체(가공업체, 생산 단체 포함)

  - 단순 무역 대행업체는 제외

 ◦ AgroTrade 2005/2006 e-무역상사 사업 2년 연속 참여 업체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내에 타 기관의 e-무역상사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업체

5. 사업 기간

 ◦ 2007년 5월 말 ~ 2008년 3월 말(10개월 간)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서 배부 : www.AgroTrade.net 사이트 한글판 공지 사항 게시

 ◦ 신청서 접수 기간 : 2007. 5. 1(화) ~ 5. 22(화)까지(e-mail 또는 팩스 송부)

◦ 신청 서류 : ① e-무역상사 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③';06 수출실적 증빙서류(공사 수출자금 수혜업체나 박람회 참가업체 등 공사에 ';06수출실적을 제출했던 업체 제외)

    - e-mail : agro@agrotrade.net / - FAX : (02) 6300-1609

첨부파일
  • 07e_trade_AgroTrade.hwp
작성자

상하이aT센터 서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