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지역공동브랜드육성사업 추진계획 공고
1. 추진목적
◦ 우수한 지역공동브랜드를 발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브랜드 홍보․마케팅 활동비 지원으로
농축산물 브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대표브랜드 정착 지원
2. 추진방향
◦ 지속적 품질관리가 가능한 브랜드 기개발 지자체 및 지리적표시제 사업자로 사업시행 주체 선정하여
지역공동브랜드 성장 중심의 지원체계 유지
3.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우수한 지역연합․품목연합 공동 브랜드를 운용중인 지자체(단체)
◦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는 시․군 또는 단체
※ 지리적표시제의 경우 사업자신청 기간 내 ";지리적표시제 등록공고"; 완료된 사업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개 조직별 100백만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지원분야 : 브랜드 마케팅․홍보 부문
- 브랜드 마케팅, 경영체 컨설팅, 매체홍보, 홍보물 제작, 판촉행사 지원 등
※ 사업자가 직접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농가에게 직접지원 불가
□ ';07년도 선정조직 : 10개소
◦ 사업대상 : 10개소(지역공동브랜드운영 지자체 7, 지리적표시제 사업자 3)
□ 사업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보조금은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차(1차 : 사업자선정후, 2차 : 최종평가 후)에 걸쳐
단계별 지원
□ 사업재원 : 농안기금
4.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 ';07. 4. 10 ~ 4. 30(별첨자료 참조)
* 우편접수도 4.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사업자 선정(5월 중순) → 사업추진 및 실적평가(5월 ~ 11월)→ 정산(12월)
※ 기타 문의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기획부(02-6300-1584/15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수출팀 신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