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지원 세부추진 계획(요약)
1. 지원목적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제고
2. 지원대상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3.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원규모 |
융자 기간 |
금리 |
사업의무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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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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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3,100 |
16,550 |
16,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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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4.20) •하반기(12.11) |
◦출하선도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4,000 |
2,000 |
2,000 |
1년 |
4.0% |
대출액의 100% |
•일평균 선도급 지급실적 기준 |
◦결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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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
29,100 |
14,550 |
14,550 |
1년 |
4.0% |
대출액의 100% |
•연1/24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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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1/12회전 기준 |
-중도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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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의 125% |
•연1/4회전 기준 |
※ 상•하반기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상•하반기 지원규모는 지원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항목간)될수 있음
4. 2005년 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 적용
구 분 |
최우수법인 |
우수법인 |
부진법인 |
배정액 |
30% 증액 |
20% 증액 |
50% 감액 |
금 리 |
1.0%p 인하 |
0.5%p 인하 |
정상 금리 |
5. 자금지원 일정
◦ 융자신청 : 2007. 3. 29(목)~4. 5(목)
◦ 업체배정 : 2007. 4. 9(월)
◦ 대출실행: 2007. 4. 20(금)~
기업컨설팅팀 정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