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동형 직거래장터(차량) 지원(추경) 공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지 인접 매장 개설과 농산물 직거래 유통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농산물 이동형 직거래장터(차량)」 지원을 공고합니다.
1.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이 주관하는 농산물 이동형 직거래장터(차량)
(단 지자체는 위탁·운영하는 법인격 주체 필요)
(지원조건·내용) 장터(차량) 당 98백만 원 이내 지원(보조 80%) / 10개소 내외
❍ 차량(5톤 내외) 및 내·외부 판매 시설 지원 (세부 내역 붙임 참조)
- 차량 (윙바디 냉장 탑, 리프트, 초장축, 냉장·발전설비, 래핑 등) 구입
- 내·외부 판매 시설 (매대, 포스, 텐트, 의자, 파라솔, 전광판, 홍보물 등) 구입
※ 본예산에서 차량 등만 지원하였으나 외부 판매시설을 동시 지원해 자체 장터 운영 기능 강화
❍ 개설횟수 : 개설일로부터 1년 단위로 30회 이상
- '13년(10대) 및 '15년(5대) 지원 조건이었던 연간 50회를 혹한·혹서기를 제외하고 연간 30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금년부터 적용 (7.5개월 × 4회/월)
- 사후관리를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 예정이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농산물 이동형 직거래장터(차량)
관리 지침'에 의함 (5년간)
- 지자체·공공기관 이외는 구입 차량의 등록일 부터 1개월 내에 향후 5년 기한, 지원총액으로 aT에 차량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등 제출)
2. 지원 절차
❍ (일정) 2015.11.10(화) 까지 지원 신청접수 → 신청서 검토 (필요 시 개별 통보하여 현지 실사) 및 평가위원회
(필요시 프레젠테이션) 및 선정 결과 개별 통보 (2015.11월 말 예상)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2016.6.30.까지 정산 인정 항목으로 지출 후 총사업비(122.5백만원)의 관련 증빙을
첨부한 2회 이내의 정산 신청에 의해 확정 지원 한도 내로 정산 (농안기금운영규정 준용 / 환급 세액 발생시 반납)
3. 지원 신청 서류
❍ 농산물 이동형 직거래장터(차량) 지원 신청 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운영주관)와 사업 계획서(서식), 관리기준(주관 법인인감 날인)
- 운영주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1부
- 지자체 조례 사본(소속 지자체가 제정한 경우), 점용허가증(허가 취득한 장터)
4. 지원 신청 접수
❍ (지자체·공기관) 전자문서 발송 (수신자지정 → 외부조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운영주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은 원본대조필 스캔화일 첨부 또는 원본 별송
❍ (민간법인) 직접 또는 우편 발송 (기한 내 팩스나 이매일 발송 후 원본 별송 가능)
- 주소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10층)
※ 우편은 우체국 등기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 확인바람
- 담당 : 김이슬 (061)931-1021 / kimys@at.or.kr
5. 기 타
❍ 전문상인 참여를 제한하고, 인근 지역의 자가 생산 농가(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타 지역 농가 참가 가능
❍ 기타 세부 내역 및 신청 서식은 공사 홈페이지(aT.or.kr) 공지사항의 첨부(지원신청서, 지원 일반사항 및
관리지침)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28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