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2015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목적
○ 소비자단체에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취급확대를 통한 소매유통 개선 촉진
2. 지원 대상자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사업자
3. 자금용도
○ 농업인, 작목반, 산지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산지농협 등)으로부터 소비자 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1차 농산물 구입비용
* 농산물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산지조직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소비자 직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실적에서
제외함
* 본 직거래매취자금이나 타 수매자금 등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조직 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구입실적은
직거래 매취실적에서 제외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3,982백만원(업체당 지원한도 : 2,000백만원)
○ 지원조건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직거래 매취 의무 |
지원시기 |
비 고 |
연 3.0% |
1년 이내 |
대출액의 125% 이상 |
11월~ |
담보대출 |
※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연리 2.5%
※ 11월부터 변동금리 도입예정(대출일부터 6개월마다 변동)
- 농업경영체 : 연리 1.24%, 조합 및 일반법인 : 연리 2.24%(2015.11월 기준)
5.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10.28~11.4) → 배정통보(11.6) → 융자실행(11.9~, 지역본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aT 홈페이지 공지사항 : www.at.or.kr)
○ 접수처 : 공사 각 관할지역본부 수출유통팀
관할지역본부 |
관할지역본부 소재지 |
전화번호 (FAX) |
서울∙경기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업무동 6층 |
02) 820-2361 (820-2343)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석빌딩 신관) |
032)888-6161 (888-6164)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647-0061 (647-0063)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273-4556 (266-2458)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488-8544 (488-8546) |
전 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
063)211-6178 (211-7820)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
062)940-7022 (944-2624)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741-5223 (741-5224)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20층 |
051)633-4967 (644-1440)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274-4813 (274-4810) |
제 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빌딩 10층 |
064)746-9472 (746-9473) |
※ aT 본사 융자관리부 : 061-931-1143
2015년 10월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융자관리부 유정식 (061-931-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