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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 작성일Tue Oct 27 15:14:15 KST 2015
  • 조회수3567

2015년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공고



   2015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목적
   ○ 소비자단체에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취급확대를 통한 소매유통 개선 촉진 

 2. 지원 대상자 
   ○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사업자 

 3. 자금용도
   ○ 농업인, 작목반, 산지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산지농협 등)으로부터 소비자 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1차 농산물 구입비용
     * 농산물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산지조직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소비자 직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실적에서
        제외함 
     * 본 직거래매취자금이나 타 수매자금 등 유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조직 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구입실적은
        직거래 매취실적에서 제외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3,982백만원(업체당 지원한도 : 2,000백만원)
   ○ 지원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직거래 매취 의무

지원시기

비 고

연 3.0%

1년 이내

대출액의 125% 이상

11월~

담보대출


  ※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연리 2.5% 
  ※ 11월부터 변동금리 도입예정(대출일부터 6개월마다 변동)
     - 농업경영체 : 연리 1.24%, 조합 및 일반법인 : 연리 2.24%(2015.11월 기준)


 5.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10.28~11.4) → 배정통보(11.6) → 융자실행(11.9~, 지역본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aT 홈페이지 공지사항 : www.at.or.kr)
   ○ 접수처 : 공사 각 관할지역본부 수출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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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빌딩 10층

064)746-9472 (746-9473)



※ aT 본사 융자관리부 : 061-931-1143


 

2015년 10월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융자관리부 유정식 (061-931-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