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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근 이하 인삼제품 시범통관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Tue Oct 13 15:05:37 KST 2015
  • 조회수3637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시범통관 지원사업 신청안내



□ 모집개요
  ◦ 사 업 명 :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시범통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5. 10월~ 2016. 6월(위생증 발급까지)
  ◦ 지원대상 : 對 중국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수출업체 20개사(업체당 3개 품목)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라벨링, 사전검사, 운송 및 통관, 위생증 발급까지 對 중국 수출 인삼제품 수출 업무 전반
   - 제품별 사업 소요비용의 90% 지원(부가세는 업체 자부담)
    * 지원한도 초과, 샘플, 서류발송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 자부담 
    * 지자체, 중소기업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제외


 

지원항목

정산서류 및 지원한도

1단계

라벨링(제품별 성분검토, 라벨 심사비 등)

 ·정산서류 : 라벨링 등록관련 서류, 인증대행
                 기관 발급 영수증 및 통장사본 
 ·지원한도 : ₩900천원

2단계

CIQ법정 TEST사전 검사

 ·정산서류 : 테스트 검사성적서, 검사관련
                 영수증 
 ·지원한도 : ₩800천원

3단계

물류
운송

1)

 한국 내 및 해상 물류

 ·정산서류 : 통관서류, 영수증, 물류통관 관련
                 비용내역관련 서류 
 ·지원한도(물류운송) : ₩2,000천원 
 ·지원한도(대행사) : ₩600천원

2)

 수입상 지정 및 핸들링비

3)

 라벨수정 및 부착인건비

4)

 수입지검사 및 세관 신고 핸들링비

5)

 기타부대비용

대행사 핸들링 비용

  * 관세, 증치세 등 각종 세금은 업체 자부담 / 지원 한도 중량 : 제품당 중량(20kg)

    ◦ 지원방법 : 중국 검역, 통관 전문업체 위탁 후 정산
    ◦ 정산방법 : 각 지원 단계별(1~3단계)로 업체가 대행사에 비용 선 납부 후 단계별 완료 시 정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lobal.at.or.kr)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시범통관사업 →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15. 10. 13일(화)~10. 23일(금) 
  ◦ 신청서류
    -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시범통관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온라인 스캔 제출) * 수출물류비지원업체는 생략가능
    - 중국 수출 제품 포장․라벨링 관련 자료(포장 및 라벨링 자료 온라인 스캔 제출)
    - 수출제품 중문 카탈로그 등 기타 참고자료(인쇄물 온라인 스캔 제출/보유 시)


□ 문의처 : aT 중국수출부 서권재 과장(061-931-0892), 유승희 사원(061-931-0894)

첨부파일
작성자

중국수출부 서권재 (061-93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