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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농산물가공산업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 작성일Mon Mar 12 11:01:00 KST 2007
  • 조회수8000

 

';07 농산물가공산업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체, 한식외식업체, 급식업체

   - 한식외식업체 중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급식업체는 본사에 지원


2. 지원용도


  ◦  HACCP(농림부, 식약청 지정 HACCP 기준) 및 ISO 22000 획득과 관련한

      식품산업체의 시설 투자자금 지원


3.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규모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시기

비   고

농산물가공산업 시설현대화자금

10,000

1,000

5월중

담보대출

 


4.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2.0%

    - 정부금리 변동 시 변동금리 적용 / 매반기말 이자후취

  ◦ 대출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5.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 품질인증 컨설팅업체 시설 확인내역(컨설팅 소견서 및 인증업체 확인서) 1부

  ◦ HACCP, ISO 22000 컨설팅 계약서 사본 1부(계약체결업체에 한함)

  ◦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지식농업인 입증자료 및 품질/위생관련 획득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7. 4. 13(금) 까지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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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690-180)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세기빌딩 3층

064-746-9472


    - 기타 문의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식품산업팀 (02-6300-1307)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공사 홈페이지(http://at.or.kr) 공지사항 ";2007 농산물가공산업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공고"; 참고



2007. 3. 12.



첨부파일
  • 시설자금양식.hwp
  • 농산물가공산업시설현대화 세부시행계획.hwp
작성자

외식진흥팀 김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