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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 업체 모집 안내
  • 작성일Thu Sep 24 14:45:11 KST 2015
  • 조회수4131

전통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 업체 모집 안내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전통주 업체의 제품 발굴을 통한 상품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우리 전통주의
판매활성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통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전통주 판매․유통이
가능한 주류유통사업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개요

사업명

지원업체 규모

지원한도

사업기간

전통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

유통사업자(6업체)

유통사업자(48백만원)

협약일로부터
~ 12.20일까지

 

 가. 신청자격
   ❍ 전통주 유통사업자로서 최근(`14.1.1~공고일 현재) 전통주 판매실적이 있는 자
      * 전통주 매출실적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신청대상자

판매대상

유통
사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o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등

특정주류도매업자

 o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 받은자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수출입업자

 o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슈퍼. 연쇄점 가맹점 및 면세점 등



 나. 제출서류 : 전통주 유통망 확대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에서 확인 

 다.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15. 10. 8.
   ❍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
      - (담당자) 이춘근 차장, (전화) 061-931-0732, (E-mail) leeck65@at.or.kr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우편 및 E-mail로 제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2. 지원사항
  가. 사업비 지원 : 유통사업자(48백만원 한도)

  나. 지원항목
    ❍ 상품개발을 위한 비용, 홍보․판촉비용, 거래처 발굴을 위한 상품설명회 개최 관련비용 등 전통주 유통망 확대를 위한
        소요비용의 80% 지원(48백만원 한도)
       *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른 차등 지원

  다. 지원 가능한 주종 및 제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의한 전통주(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및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제품,  ‘찾아가는 양조장’ 제품, ‘식품명인주’. ‘술품질 인증제품’


 3. 지원업체 선정
  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상품화, 홍보판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나. 평가일시 : 별도통보


 4.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이춘근 차장 / 061-931-0732)로 문의


2015. 9. 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식품진흥부 이춘근 (051-97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