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 업체 모집 안내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전통주 업체의 제품 발굴을 통한 상품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우리 전통주의
판매활성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통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전통주 판매․유통이
가능한 주류유통사업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개요
사업명 |
지원업체 규모 |
지원한도 |
사업기간 |
전통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 |
유통사업자(6업체) |
유통사업자(48백만원) |
협약일로부터 |
가. 신청자격
❍ 전통주 유통사업자로서 최근(`14.1.1~공고일 현재) 전통주 판매실적이 있는 자
* 전통주 매출실적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신청대상자 |
판매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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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종합주류도매업자 |
o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
특정주류도매업자 |
o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 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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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류중개업자 |
o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슈퍼. 연쇄점 가맹점 및 면세점 등 |
나. 제출서류 : 전통주 유통망 확대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에서 확인
다.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 2015. 10. 8.
❍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
- (담당자) 이춘근 차장, (전화) 061-931-0732, (E-mail) leeck65@at.or.kr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우편 및 E-mail로 제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2. 지원사항
가. 사업비 지원 : 유통사업자(48백만원 한도)
나. 지원항목
❍ 상품개발을 위한 비용, 홍보․판촉비용, 거래처 발굴을 위한 상품설명회 개최 관련비용 등 전통주 유통망 확대를 위한
소요비용의 80% 지원(48백만원 한도)
*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른 차등 지원
다. 지원 가능한 주종 및 제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의한 전통주(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및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제품, ‘찾아가는 양조장’ 제품, ‘식품명인주’. ‘술품질 인증제품’
3. 지원업체 선정
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상품화, 홍보판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나. 평가일시 : 별도통보
4.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이춘근 차장 / 061-931-0732)로 문의
2015. 9. 2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식품진흥부 이춘근 (051-97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