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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Thu Aug 27 09:30:57 KST 2015
  • 조회수3928

2015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사업방향
   ○ 농식품수출선도조직(이하“선도조직”이라한다)의 조직화, 규모화, 수출창구 일원화 및 생산자조직의 연합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생산자의 수출 시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재 수출업체 중심의 ‘수출선도조직’을 품목별 생산자 연합조직까지 확대 육성


2. 사업체계
   ○ 2단계 지원을 단일 지원체계로 조정하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내용 차등
   ※ 기운영 선도조직은 2015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기운영 선도조직 운영지침(수출진흥과-2506호(2015.8.4.))에 의거하여 운영


3.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시 신청가능]
   ① 생산자 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마케팅 법인
   ② 수출전문단지,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 기존의 연합조직을 해체하고 연합조직 회원사인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 조직의 경우 선도조직 사업에
      3년간 참여 제한

  * 예시) 파프리카(A․B․C․D 등)가 조직을 해체하고 조직 회원사이였던 A․B․C․D가 각자 선도조직 참여가 
    3년간 제한됨

사업기간

 • 3년

지원내용

 [수출기반 조성 지원]
   ① 생산-수출 계열화 기반 구축 지원
      - 계약재배 기반 구축 지원, 공동브랜드 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
   ②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지원
      - 품질개선 및 신상품 개발 지원, 연구개발비(R&D) 지원
      - 품질관리시스템(Global GAP 인증, ERP, 안전성 검사 등) 구축 지원 
   ③ 조직역량 강화 지원
      - 농가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수출 전문인력 육성 지원 

 [수출 활성화 지원]
   ① 평가를 통해 표준물류비의 3~5% 수준 추가 지원 
   ② 생산자의 선도조직 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준물류비의 3~5% 수준 추가 지원

지원기간

 신규선정 후 2015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지원

성과지표

 ① 생산기반, ② 상품화유통, ③ 마케팅기반 (가점 : 수출실적, 네트워크기반)



4.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 및 부속되는 아래 서류 
    • 신청품목의 계약재배(별지 1) 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별지 2) 각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별지 3) 1부 
    • 친환경, ISO, GAP 등 평가항목에 의한 실적확인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자료) 1부 
 ③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단, 신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 
 ④ 최근 1년간(’14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 외국환은행 등)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 생산자단체의 연합으로 설립된 수출 전문 마케팅조직 또는 수출업체간 연합조직의 경우 개별단체 또는 수출업체의
     수출실적 합산 인정 
 ⑤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5. 선정절차 : 2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일정 추후공지)  
 ① 1단계(서류 및 발표심사) : 100점 만점
    - 평가방법 : 신청조직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내용(PT) 평가
    - 평가항목 : 붙임 2 참고 
 ② 2단계(현장점검)
    - 1차심사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한 현장점검
    - 2차심사 내용을 1차심사 결과에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6. 심사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aT, 분야별 전문가로 수출선도조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7. 선정방법
   ○ 모집 공고 시 신청한 업체를 평가하여 총점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 선정
   ○ 1개 업체가 여러 품목 신청할 수 있으나 1품목만 선정
   ○ 1개 품목에 다수업체 선정 가능


8.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aT 수출사업처 농산수출부 (우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8층)
      - 문의 : 석영지 차장(☎ 061-931-0822), 오아름 대리(☎ 061-931-0825), arum5@at.or.kr


9. 신청서 접수기한 : 2015. 9. 10(목) 18:00 도착분까지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및 현지실사 일자는 개별 통보)



2015년 8월 26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150826_모집공고.hwp
  • 150826_지원신청서.hwp
작성자

농산수출부 석영지 (061-93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