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장터(임시 개설) 지원 사업(추경) 연장 공고
'농산물 직거래장터(임시 개설) 지원' 사업(추경)의 확대를 위해 지원 신청 기간을 연장(당초 8.20일→ 8.27일)하오니, 적극적으로 운영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기일 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농산물 직거래장터 (임시 개설) 지원 (1,900백만원)
◇ (지원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격)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위탁․운영하는 주체 필요(법인격))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점용허가(도로·하천 등)를 완료한 장터 및 지자체(도·시·군) 운영 장터 우선 지원
❍ 최소 5회(5일)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일정규모 (10농가 내외) 이상인 장터 위주로 지원
◇ (지원조건·내용)
❍ 장터당 10백만원 이내 지원(190개소 / 보조 100%)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판매대, 전기시설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15년도 선정 정례직거래장터는 제외(이동형장터는 포함)
◈ (2015년 지원 직거래장터 40개소) 춘천풍물, 안성새벽·진사금요, 포천사과, 거창휴게소, 남해보물섬, 구미금요, 포항친환경토요·북구, 대구기술센터·두류공원·MBC, 대전YMCA·MBC, 서울한강공원(강원)·CBSi2, 쌈지농부, 세종싱싱, 인천정서진, 고흥휴게소, 다압매화, 순천로컬, 함평생태공원, 무주IC, 익산어울림, 전주로컬, 공주로컬, 부여굿뜨레, 아산팜, 내포(홍성·예산), 청주두례·MBC,바로마켓 ※이동형(차량) : 완주로컬, 울산북구, 김포농협, 충주로컬, 진주엄마텃밭 |
※ 지자체 및 공기관은 붙임의 개산급 신청에 의거, 선정된 장터 별 일괄 지급 예정 (선정 후 별송 가능)
2. 지원 절차
❍ 2015. 8. 27(목) 까지 지원 신청접수 → 필요시 장터(예정지) 현지 실사(8월말) → 평가위원회가 지원 대상 선정(9월초) → 지원 (9~11월)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2015.11.30.일 까지)
- 인정 항목으로 지출 후 관련 증빙을 첨부, 2회 이내로 정산 신청 (농안기금운영규정 준용 / 이자 및 환급 세액 발생 시 반납)
※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수입이 없어야 함
3. 지원 신청 방법
❍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신청 서류 제출
-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와 사업 계획서(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지자체 조례 사본(소속 지자체가 제정한 경우), 점용허가증(허가 취득한 장터)
※ 지자체 주관 장터는 주관 지자체가 전자문서로 일괄 신청
4. 신청 접수
❍ 접수마감 : 2015. 8. 27(목) 16:00 까지
(공기관) 전자문서 발송 (수신자지정 → 외부조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원본대조필 스캔화일 첨부 또는 원본 별송
(민간단체) 직접 접수 또는 우편 발송
- 주소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10층)
※ 우편은 우체국 등기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 확인바람
- 담당 : 김용태 대리 (061)931-1019, 전진구 차장 (061)931-1018
5. 기 타
❍ 전문상인 참여 제한, 인근 지역의 농가(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타 지역 생산자 참가 가능
❍ 신청 서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