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매장 등 특판 지원 사업(추경) 공고
메르스 등으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활용한 소비지 직매장 등 특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지자체․공공기관 등
※ 단, 지자체․공공기관은 위탁 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2. 지원조건·내용
❍ 생산자단체 등이 소비지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판촉마케팅 활동비 지원
- 장소임차비, 장치비, 시식행사비(판촉요원 고용, 시식물품 구입 등), 홍보비(현수막, 전단지, 배너 등) 등으로 사업종료 후 실비 정산 지급
- 보조 100% / 행사 1회(기간제한 없음)당 3백만원 이내, 사업자당 3회 한도
3. 지원규모
❍ 100회, 총3억원 이내
4. 사업신청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판촉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청기한 : 8.27(목)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 (우 58217)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층 유통기획부
※ 우체국 등기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이메일 : mktplanning@at.or.kr
5. 사업자 선정
❍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6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예산범위내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정결과는 9월 초 개별통보 예정
사업 신청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유통기획부(061-931-101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