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식조리 연수지원」시행 공고(안)
1. 교육개요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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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교육기관에서 연수생의 자격기준, 연수조건, 선발인원, 실습업체 배정계획, 연수프로그램 등을 명시하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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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 3~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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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기의 접목하여 구성하되 <표 1>의 “기본 교과과정”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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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의 운영계획안 참조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가. 신청자격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의거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중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승인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 단, 제8호에 의거 지정된 직업능력개발훈설시설 중 ‘공공직업훈련시설’은 포함되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제외
나. 접수처
◦ 접수처 및 문의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aT 7층 외식진흥부 (061-931-0726)
◦ 접수기한 : 공고일 ~ 9월 30일까지 (심사일정 개별 유선통보)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교육계획서 10부(첨부파일양식) ※ 예상 교육인원 및 교육날짜 필히 명시
- 농식품부로부터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승인서 1부
◦ 세부사항은 첨부의 외국인한식조리 연수지원운영계획 참고
3. 평가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가. 평가기준
◦ 교육계획서를 토대로 관련사업 추진 실적, 사업계획 및 교육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승인절차
◦ ① 모집공고→ ② 교육기관 신청접수 → ③ 교육계획 등 심사 → ④ 승인 및 통보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할 수 있음
2015.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외식진흥부 임요한 (042-389-5014)